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258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21. 8. 20.자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천안 및 세종 세무서는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의 자금 수령 경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C는, 2018. 10. 1. B 소유였던 천안시 동남구 xx동 xxx-xx 대 242.4㎡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및 스레트, 판넬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같은 해 9.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20타경4019)에서 배당받게 되었고, B은 이 법원에 C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2021가합103290)을 제기한 후 그녀로부터 3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21. 8. 18.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이에 C는 2021. 8. 20. B 요구로 피고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7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피고의 관련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이체 경위
1) 충청남도 천안시 xx구 xx동 xxx-x 전 125㎡, 같은 동 xxx-x 전 62㎡(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는 B의 소유였는데 2018. 9. 27. 근저당권자 선영새마을금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21. 8. 23.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 중 17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B은 2021. 6. 30. 피고에게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고, 2021. 7. 22. 위 근저당권은 같은 달 21.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관련 부동산은 2024. 6. 25.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위 등 소명서(입출금 거래내역 첨부)’에 기재된 ‘매입하게 된 동기’는 ‘동향 친구인 B이 부동산 경매로 파산한 상태에서 채무 정리를 위해 급하게 매물로 내놓아 주변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여 매수하였다. 법무사 입회 하에 계약금, 중도금 없이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였다. 실제 취득대금은 170,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21. 8. 23.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주가 ‘B(xxxxx)’ 계좌로 합계 17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8. 24. D 명의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2021. 9. 26. E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21. 9. 26. 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B 지시로 이체된 위 각 돈은 주식회사 해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1. 가.항 기재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2021. 8. 20.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될 당시 및 관련 부동산 취득시 채무자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관련 부동산 관련 자금 이체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이 B 관련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에 대하여는 B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관련 부동산의 취득 및 제3자에 대하여 양도 과정에 피고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관여한 것이고 사해행위로 취득한 관련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여전히 사해행위 환가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관련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위 매매대금 상당을 제외한 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남은 나머지 돈은 B 지시로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자금으로 이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돈에 대하여는 B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