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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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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
성남지원-2024-가단-230700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30700 배당이의

원 고 A, B, 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타경6375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2,278,960원 중 61,290,827원을 원고 A에게, 47,549,471원을 원고 B에게, 57,059,366원을 원고 C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과 E 공동소유(소유지분 각 1/2)의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제OO층 제OOO동 OOOO호에 관하여 2023.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타경63753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24. 7. 11.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D[2023. 4. 21. 주식회사 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별지 기재 각 조세 합계 261,386,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에 대한 교부권자인 피고(OO세무서장)에게 D 소유 지분 매각대금 중 272,278,960원(위 세금 및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등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A[D에 대한 배당요구권자,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증서 2020년 제1196호, 채권금액 327,467,213원]은 61,290,827원, 원고 B(D에 대한 배당요구권자, 광주지방법원 2022차전103972, 채권금액 254,049,315원)은 47,549,471원, 원고 C(D에 대한 배당요구권자, 광주지방법원 2022차전103972, 채권금액 304,859,178원)은 57,059,36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24.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은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서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처분에 기하여서 한 피고에 대한 배당도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5, 7,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상에 D은 소외 회사의 주식 68.63%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위 주주명부에 따라 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앞서 본 사정에다가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