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8887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1341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2. 25.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당심에서 제출된 각 참고자료 등 포함)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8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결정통지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증여세결정통지서의 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결정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결정통지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에게 위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1), 위 각 서류가 국세청 전산에 남아있는 ‘데이터(기재값)’를 현재의 양식으로 출력한 것이고 각 서류의 송달 내역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확인할 수 없어2) ‘결정통지일’란이 공란으로 출력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aa세무서장 작성의 증여세결정결의서(등본)는 그 결정통지 전에 실제로 결재가 이뤄졌으므로(그 하단에 기재된 “2013/7/15” 부분 참조), 위 증여세결정결의서 중 ‘결정통지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어긋난다거나 증여세결정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2) 2) 증여세결정통지와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관련 법령의 규정 등(제1심판결 해당 부분 포함)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환급결정 및 원고의 불복청구 정황도 없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 단계에서, 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반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신고시인 결정) 및 통지 등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