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97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ppp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646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720,000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480,0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안 제4행의 ‘이 시간 중’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기간 중 』
○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안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취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취소의 결의를 하고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의 ‘㉠ 2015. 3. 15. 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2016. 3. 15. 전 전부, 』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2016. 3. 15.부터 2023. 3. 14.까지로 하되, 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2016. 3. 15. ~ 2018. 3. 14.)에는 20%를, 2년 이상 5년 이내(2018. 3. 15.~ 2021. 3. 14.)에는 30%를, 5년 이상 7년 이내(2021. 3. 15. ~ 2023. 3. 14.)에는 50%를 각 분할하여 행사하며, 스톡옵션 최초 행사 가능일인 2016. 3. 15. 이전에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이사회가 지체없이 스톡옵션 취소 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통지하고,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기간 중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2016. 3. 15. ~ 2018. 3. 14.) 퇴사할 경우 80%, 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2년 이후 5년 이내(2018. 3. 15. ~ 2021. 3. 14.) 퇴사할 경우 50%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인 2016. 3. 15.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스톡옵션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그 기간 이후의 근로 제공 대가로 이 사건 스톡옵션을 취득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서 이 사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중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스톡옵션의 80% 또는 50%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서 2016. 3. 15.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2016. 3. 15.부터 2021. 3. 14.까지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스톡옵션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나 그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2016.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관계회사인 ccc로 이직하였고, ccc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ccc를 퇴사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ccc퇴사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원고가 행사하지 않은 이 사건 스톡옵션 50%를 취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스톡옵션이 원고가 2016. 3.15. 이후에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ccc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스톡옵션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