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가합1326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gggg
2. 주식회사 cccc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1,384,9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1. 9.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879,948,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sss은 2020. 10.경부터 시작해서 2024. 8. 19. 현재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79,948,890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래 다. 및 라.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다. sss은 2020. 9. 10. 피고 주식회사 gggg(이하 ‘피고 gggg’이라 한다)
1)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79,948,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되어 있어 피고들에게 합계 3,759,897,780원을 청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청구원인 제2항 마지막 부분과 소가산정내역서의 기재, sss의 조세체납액이 1,879,948,89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1,879,948,890원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청구취지에 ‘각’을 붙인 것은 오기로 보인다.
라. sss은 2020. 9. 10. 피고 주식회사 cccc(이하 ‘피고 cccc’라 한다)
와 사이에 000 000-0, 000-00 토지를 2,364,500,000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7. 피고 c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 산하 pp세무서장은 sss에 대한 강제징수에 착수하여 2024. 5. 8.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무자 sss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미회수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5. 10.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체납자 sss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추심소송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sss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매매대금은 이 사건 표의 마지막 잔존채무액으로 피고들 각 101,384,918원(= 202,769,837 ÷ 2, 원 미만 버림, 이하같다)이 남아 있다.
※ 피고들의 매매대금을 합한 금액임
순번 일시 내용 변제금액 잔존채무
1 2020. 9. 10. 매매대금 4,729,000,000원
2 2020. 9. 10. 계약금 지급 945,800,000원 3,783,200,000원
3 2020. 10. 7. sss의 축협 채무변제 2,414,430,163원 1,368,769,837원
4 2020. 10. 7. sss의 채무인수 704,000,000원 664,769,837원
5 2021. 12. 14. sss의 채무변제 150,000,000원 514,769,837원
6 2023. 3. 13. sss의 자녀에게 송금 88,715,380원 426,054,457원
7 2023. 3. 13. sss의 자녀에게 송금 100,000,000원 326,054,457원
8 2023. 3. 13. sss의 자녀에게 송금 61,284,640원 264,769,817원
9 2023. 3. 27. sss의 직원에게 송금 10,000,000원 254,769,817원
10 2023. 3. 31. sss의 처에게 송금 2,000,000원 252,769,817원
11 2023. 4. 4. sss의 처에게 송금 2,000,000원 250,769,817원
12 2023. 4. 19. sss의 처에게 송금 3,000,000원 247,769,817원
13 2023. 4. 20.sss의 처에게 송금 3,000,000원 244,769,817원
14 2023. 11. 10. sss에게 지급 10,000,000원 234,769,817원
15 2024. 1. 5. sss의 채무변제 5,000,000원 229,769,817원
16 2024. 1. 17. sss의 자녀에게 송금 20,000,000원 209,769,817원
17 2024. 2. 9. sss의 자녀에게 송금 2,000,000원 207,769,817원
18 2024. 3. 8. sss의 자녀에게 송금 5,000,000원 202,769,817원
3. 판단
가. 이 사건 표 순번 2, 3의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표 순번 4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제7, 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6,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ss은 ii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미지급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4. 9. 000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70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sss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20. 10. 7.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000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들은 2021. 6. 9. 2,000,000원, 2021. 6. 29. 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21. 12. 7. 나머지 채무금에 관하여 350,000,000원과 300,000,000원으로 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표 순번 4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표 순번 5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1, 제17,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오영식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11. 6. 000 토지 및 000 토지에 채권최고액 1,262,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sss은 2021. 1. 6.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피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21. 12. 14.대출을 받아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다시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표순번 5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라. 이 사건 표 순번 6 내지 18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8 내지 29,33,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족, 직원들인 사실, 이 사건 표 순번 6 내지 13, 15 내지 18의 각 내역과 같이 돈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고 순번14에 관하여는 sss이 작성한 10,000,000원짜리 영수증과 일부 지급된 수표사본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들은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확인증에 돈 받는 사람이 sss임을 표시하여 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sss과 피고들 사이는 부동산개발회사와 개발대상 토지의 지주라는 관계일 뿐인데, 피고들이 토지 매매대금 외에 sss의 가족이나 직원에게 돈을 송금할 다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sss이 다액의 조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타인 명의로 받으려고 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표 순번 6 내지 18의 내역 또한 피고들이 sss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각 101,384,908원(= 202,769,817 ÷ 2)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