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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중앙회가 회원사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징수한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296생산일자 2026.05.11.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쟁점규정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중앙회”)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 상호저축은행 간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중앙회는 ’25.*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저축은행권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설립을 하기로 함에 따라

 - ’25.*월,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2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영업인가를 받음

중앙회는 당초 자본금을 *억원으로 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해 채권매입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부업법§7의3)

 - 채권정리 규모 확대를 위해 ’25.**월,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 재원 마련을 위한 회비를 전체 회원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총회에 발의하여 회비 분담방식(균등분담 **%, 여신 규모 **%)을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회원사는 중앙회에 회비를 납부함

<중앙회 정관 中 일부>

○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6. 회비분담에 관한 사항

2. 질의요지

중앙회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각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삭제<2018.2.13.>

제1항제1호 본문및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시행규칙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삭제<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