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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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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기준-2026-법규기본-0070생산일자 2026.06.16.
AI 요약
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甲은 취미로 자택에서 과실주를 직접 빚고 연구함

- 자가 양조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독립된 실내공간에서 각자 빚은 술을 소량 지참하여 관능검사* 등 시음을 하고자 함

*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제품 등의 특성을 측정, 분석,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

-해당 모임은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영리성은 배제하고, 남은 주류는 제조자 본인이 전량 회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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