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제도인 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유럽연합은 ’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며, ’24년1월1일부터 EU-ETS에 해운운송 포함
- 질의법인은 EU-ETS 규정에 따라 EU 역내 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EUA, European Union Allowances)*을 매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함
* ’24.1.1.부터 EU항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에 제출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Union Registry에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를 개설·보유하고 있음
* EU ETS 제도상 배출권의 할당·이전·보유·반납 등을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규제 목적의 등록 계정으로서, 계좌 내에는 배출권(EUA)의 수량만 기록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EU-ETS 규제 이행을 위하여 Union Registry에 개설·보유하고 있는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 잔액이
- 국조법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