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이하 ‘매수인’)은 국내 거주자로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소재한 신축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2024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
- 2024년 6월과 12월에 계약금, 중도금(이하 통산하여 ‘쟁점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 미국 법무법인 (이하 ‘에스크로대리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 계좌(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로 직접 송금함
○매수인이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필수서류(W-9 또는 W-8서식)를 제출하면
- 자금 결제가 완료(clear)되는 시점에 매수인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individual interest-bearing sub-escrow savings account in your name)’(이하 ‘쟁점서브계좌’)로 보증금이 이전됨
-쟁점서브계좌에서 연 약 0.3%의 이자가 발생하여 2025.6월 매수인은 미국 국세청에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해당 쟁점보증금은 2026년 1월 부동산 잔금 납입 시 매매대금에 충당됨
2.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질의1)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매수인 명의(in your name)로 개설된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