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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해...
사전답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669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 및 제출 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 및 제출 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5.12.16.자로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게 된 자로

- 해외 현지에서 영업에 종사하기 위해 장기체류 비자 및 체류 자격을 갖추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이 출국하게 됨

- 출국 이후, 국내에 별도의 주된 직업이나 사업기반을 두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연금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할 의향이 없음

2. 질의요지

해당연도(2025년) 중 국외로 이전하여 해당연도 종료일(2025.12.31.)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1) 국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질의2)국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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