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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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실주를 관능검사 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사전-2026-법규기본-0474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취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자택에서 과실주를 직접 빚고 연구함
- 자가 양조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독립된 실내공간에서 각자 빚은 술을 소량 지참하여 관능검사* 영상을 촬영하고자 함
*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제품 등의 특성을 측정, 분석,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
- 해당 모임은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영리성은 배제하고, 영상 촬영 후 남은 주류는 제조자 본인이 전량 회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과실주를 자가양조하는 지인들과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소량을 무상으로 관능검사하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