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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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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서면-2025-법규국조-0251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06.18.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A법인의 지분 23.05%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중국계 기업인 C법인과 일본계 그룹인 J법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합작투자한 Joint Venture로서 투자업을 영위함

 * C법인(중국)과 J법인(일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은 홍콩에 소재하는 H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으며, H법인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하는 S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4.6월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A법인은 케이만 군도 현지에서 법인세 또는 원천세 납부세액 없음

2.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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