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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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6두30601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60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재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6.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