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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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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4969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496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6.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BB에 대해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신BB의 동생이자 신BB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답 ××,×××m2, 같은 리 ××-× 답 ×××m2, 같은 리 ××-×× 전 ××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나. 원고의 신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 ×.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BB에 대하여 합계 331,996,61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피고와 신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22. 2. 16.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810,515,240원, 잔대금 189,484,76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810,515,240원의 지급은 ① 피고가 인수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마을금고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등 628,615,330원(= 원금 590,000,000원 + 이자 등 38,615,330원)과 ② 신BB의 국세 등 채무 중 피고가 대납한 181,899,910원[= ○○세무서 100,000,000원 + □□세무서 77,169,130원(= 66,188,930원 + 5,305,760원 +

5,674,440원) + 건강보험공단 4,730,78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22. 2. 14. 신BB의 국세 등 채무 181,899,910원을 대납하였고, 2022. 2. 17.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신BB에 대한 채권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추심 요청

  1) ○○세무서장은 2023. 8. 30. 신BB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9. 5.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9.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3. 8. 31.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3. 10. 30.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에 관한 제1차 추심최고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제1차 추심최고 요청서는 2023.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2024. 4. 25.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에 관한 제2차 추심최고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제2차 추심최고 요청서는 2024. 4. 29. 피고의 부모인 신CC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810,515,2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신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189,484,76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8. 30. 신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신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신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 189,4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23. 8. 30. 신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9. 5.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9.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압류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추심요청서 및 제1, 2차 추심최고 요청서가 2023. 8. 31.부터 2024. 4. 29.까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810,515,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잔금 채권 189,4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신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에서 810,515,24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신AA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잔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요건사실 중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권리 장애·소멸·저지사유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22. 2. 16.경 기준 1,295,166,1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신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보다 낮은 1,000,000,000원으로 정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로 위 매매대금을 810,515,240원으로 감액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신BB은 2022.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그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신BB이 감액된 매매대금인 810,515,240원이 아니라 당초 이 사건 매매대금인 1,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민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지방법원 2022가합54882)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1,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8호증 9/12면)상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은 1,000,000,000원인 점, ⑤ 한편 피고는 신BB과 사이에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신BB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와 피고의 관계,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신BB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고와 신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92,717,32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에게 492,717,3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고등법원 2024나21258)을 2024. 8. 21.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오히려 피고는 신B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의 2023. 8. 30.자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을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492,717,32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으로써 피고가 신BB에게 지급할 이 사건 잔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고, 이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신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신BB에게 여전히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89,4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