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10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B
담당변호사 CCC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DDD
변 론 종 결 2026. 4. 1.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92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0. 안양시 동인구 호계동 957-16 대 184.5㎡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1.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7. 3.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84-4, 5 토지 652.3㎡ 중 각 45/100지분 및 같은 동 1184-22 토지 257.7㎡ 중 39.195/257.7 지분(이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동 1184-4, 5 지상 건물 2,448.66㎡ 중 45/100 지분(이하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지분을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36,928,78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2.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9.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제 EE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0. 11. 16. ●●●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따라 2010. 9.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7. 31. EEE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2)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각 무효로 한다.
다.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배우자 ○○○은 2009. 1. 28.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9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27.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의 명의가 2009. 12. 30. 기준으로 ▲▲▲(55/100 지분권자), ○○○ 앞으로 변경되어 있었는데,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지분의 55/100 지분을 매수한 △△△가 매도인 ▲▲▲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2010. 9. 30. 이영
식,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5.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동향인들로 사업도 같이 한 바 있는 ○○○과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은 잔금지급약정일인 2010. 11. 5. ○○○에게 잔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11. 16.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마쳐졌으나, ●●●은 2010. 10. 5. 해외 출국하여 2010. 12. 16. 국내 입국하였으므로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작성한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의 서명란에는 ●●●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84-4, 5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55/100 지분권자인 △△△와 ●●●, ○○○은 2012. 11. 21.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는 같은 날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40억 원을 변제기 2015. 11. 21., 이율 연5.7%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영동농업협동조합에 위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고, ●●●, ○○○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5) △△△는 2012. 12. 11. 대출금 40억 원 중 32억 7,000만 원을 ●●●의 친형인 EEE에게 대여하면서 EEE과 변제기 2013. 4. 30., 이자 연 6%로 정하되,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18.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대여금액이 33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였고, EEE은 같은 날 위 돈 등으로 도박개장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668)로 추징당한 5,648,085,750원 중 40억 원을 납부하였다.
6) △△△는 2012. 12. 17. EEE에게 8억 4,800만 원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은 조건(다만, △△△는 자신의 대여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EEE의 배우자 김연화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으로 대여하였고, EEE은 같은 날 위 돈으로 추징금 5억 원을 납부하였다.
7) △△△의 영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EEE과 배우자 김연화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매월 입금된 이자 상당의 돈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변제되었다.
8) ○○○은 서울지방국세청 취득자금 출처조사 당시 “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지분 취득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2억 원, 퇴직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여 번 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매수한 후 ●●●에게 다시 매도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으며, □□□은 서울지방국세청 취득자금 출처조사 당시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에게 9억 원에 매도하면서 △△△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이 그 매매계약을 승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9)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1. 19.부터 2014. 2. 26.까지 ○○○과 ●●●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거액의 추징금 및 국세체납액이 있는 EE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인 ○○○과 ●●● 명의로 순차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5. 8. 21. EEE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 ●●● 명의로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 556,348,500원을 부과하였다.
10) 한편 EEE, ○○○ 및 ●●●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EEE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20.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 부분에 관한 정당한 과징금 282,75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5구합79628),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누48828), 대법원이 2018. 4. 26.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2018두3215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EEE이 취득하면서 그 등기 명의를 ○○○ 등에게 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②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배우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매도인인 □□□이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OOO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