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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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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1906생산일자 2026.05.22.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619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4. 17.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12. 1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AAA 사이에 2024. 4. 17. 체결된 별지 목록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15,508,3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5,508,394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5.부터, 15,508,394원에 대하여는 2024. 4.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AAA는 2023. 9.경 그 소유의 평택시 고덕동 XXXX 지상 건물과 평택시 고덕동 YYYY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매각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3. 9. 3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나. 동화성세무서장은 2024. 1.경 이 사건 각 매각건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그 고지세액은 합계 709,936,220원이고, 2024. 4. 16. 기준 가산세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합계 745,028,220원이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AAA는 그 소유의 평택시 고덕동 ZZZZ 지상 건물(이하 ‘고덕동 ZZZZ 건물’이라 한다)을 BBB에게 매도하여 2023.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23. 12. 15. BBB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 즉시 위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1송금’라 한다)하였다.

라. 또한 AAA는 2024. 4.경 별지 목록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 환급금 18,008,394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직후 수령금 중 18,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제2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AAA는 2023. 8.경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24. 2.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송금과 이 사건 제2송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각 시점 당시 AAA의 재산 상태는 아래(단위: 원)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다.

시점

적극재산(A)

소극재산(B)

채무초과액(B-A)

이 사건 제1송금시(2023. 12. 15.)

고덕동 ZZZZ 건물 매매대금 잔금

100,000,000

이 사건 양도소득세

(2024. 1.경 고지세액 기준)

709,936,220

아파트(화성시 a로 n호 1/2 지분

624,555,555

아파트 근저당채무

356,190,120

소계

724,555,555

소계

1,066,126,340

341,570,785

이 사건 제2송금시(2024. 4. 17.)

별지 목록 보험환급금

(압류금지 범위 제외)

15,508,394

이 사건 양도소득세

(2024. 4. 16. 체납세액 기준)

745,028,220

아파트(화성시 a로 n호 1/2 지분

621,250,000

아파트 근저당채무

352,380,600

소계

636,758,394

소계

1,097,408,820

460,650,4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송금에 의한 증여는 그 전부가, 이 사건 제2송금에 의한 증여는 15,508,394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508,394원(= 100,000,000원 + 15,508,3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AA는 구속되거나 다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대신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 형사사건 합의금,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돈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이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이 사건 각 송금을 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의사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다가 CCC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지할 수 있다. 즉, ○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AAA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AAA의 채권자들이 확보 가능한 AAA의 책임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특히 AAA는 당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엔지닝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24. 2. 8. 피고가 1/2 지분을 소유한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AAA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송금액을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위 각 송금액을 형사사건 합의금 등과 같이 AAA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피고는 스스로 CCC에게 기망 당해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AA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그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송금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AAA의 배우자로서 당시 AAA의 경제적 상황과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결국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한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송금에 의한 증여는 그 전부가, 이 사건 제2송금에 의한 증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508,394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115,508,394원(= 100,000,000원 + 15,508,394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증여일인 2023. 12. 15.부터, 15,508,394원에 대하여는 그 증여일인 2024. 4.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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