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2.8.23. 개업한 전자제품 제조업자로서, B ***-* 소재 공장 3동 및 토지를 주요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청구외법인은 장기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6.1.27. 현재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이 총 234,184,810원(31건)에 달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명의의 부동산(B ***-* 및 같은 면 B ***-* 외 9필지)ㆍ차량ㆍ예금을 각각 압류하였으나, 선순위채권 과다 및 공유자 다수 등의 사유로 배당 가능액이 체납세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2025. 9. 이후에는 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조사한 결과, 법인설립일(2002.8.2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C(대표이사) 45%, D 25%, E 20%, F 10%로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표 이사 C 및 아래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6.1.27. 납부고지하였다.
1)D(대표이사의 동생, 지분 25%, 2002.8.22.부터 이사로 재직): 통지세액 58,545,880원(지정납부기한 2026. 3. 3.)
2)F(대표이사의 부친, 지분 10%, 2002.8.22.부터 2014.3.31.까지 감사로 재직): 통지세액 23,409,030원(지정납부기한 2026.2.20.)
3)E(대표이사의 장녀, 지분 20%, 2002.8.22.부터 이사로 재직): 통지세액 46,822,640원(지정납부기한 2026.2.20.)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0., 2026.4.2., 2026.4.7.에 각각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근로소득세 ㆍ퇴직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6.1.27. 납부고지한 것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청구이유
1) 2020. 12. 22.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 취지 미반영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39조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개정법률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점주주에게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경영 관여 여부는 단순한 지분 보유나 가족관계 등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관여ㆍ경영방침 결정ㆍ대표이사 임명권 행사 등 실질 지배 행위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2) D(지분 25%) 청구주장
청구인 D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체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C(청구인의 형)의 지시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3) F(지분 10%) 청구주장
청구인 F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나, 85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1972.7.14.부터 H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G에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영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4) E(지분 20%) 청구주장
청구인 E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 2008.8.경부터 2021.5.까지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1.6. 이후 퇴사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8.23. 설립되었을 당시 만 20세로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최근 본 건 불복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바 없고,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45%)인 청구인의 부친 C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다.
5) 입증책임 및 결론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 소유 관계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지분 소유 비율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D(지분 25%, 대표이사의 동생, 사내이사 중임)
청구인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상 2002.10.1.부터 2024.12. 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2002.8.22.부터 2008.4.1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3. 3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중임되고 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대법원 2008두983(2009.9.11. 선고)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25%에서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청구인 F(지분 10%, 대표이사의 부친, 감사 재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만 64세였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1972.7.14.부터 현재까지 H에 거주해 왔으나,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인 2002.8.22.부터 2014.3.31.까지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대표이사 C의 부친이다.
청구인이 고령이고 타지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약 12년간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지분율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10%에서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청구인 E(지분 20%, 대표이사의 장녀, 사내이사 중임)
청구인은 1982.7.2.생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08.8.1.부터 2021. 5.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퇴직소득지급 명세서상 2010.3.9.부터 2021.5.31.까지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 지급 이전인 2002.8.22.부터 2008.4.1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3.31.부터 현재까지 사내 이사로 중임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만 20세 대학 재학생으로 이사 등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자신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22년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자기책임의 문제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21.5.31. 퇴사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계속 중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급여 지급과 무관하게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지분율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20%에서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 종합 의견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정법률이 요구하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3두1615(2004. 7. 9. 선고)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8두 983(2009.9.11. 선고) 판결도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는 2020.12.2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2021.2.18.)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각자의 단독 보유지분(25%ㆍ20%ㆍ1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 C (45%)과의 특수관계인(동생ㆍ부친ㆍ장녀)으로서 4인의 지분 합계가 100%에 이르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임이 명백한 점, 청구인들 중 D과 E은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중임되고 있고 F도 약 12년간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모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어 주식의 실질 귀속에 관한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모두 청구인들의 주장에 이유 없고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하므로 기각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1-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란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개정 전 구 조항,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참고] 개정 전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정의하였으며,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실질요건은 2020. 12. 22. 개정으로 비로소 추가되었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 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5)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및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 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과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C의 현재 체납액은 32건 115백만원).
세목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독촉기한 | 체납세액 |
부가가치세 | 2022-07 | 2022.12.31. | 2023.2.1. | 16,670,380 |
법인세 | 2022-12 | 2023.5.31. | 2023.6.30. | 9,787,12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3.6.30. | 2023.7.30. | 31,380,170 |
근로소득세(갑) | 2023-03 | 2023.7.31. | 2023.8.30. | 3,134,34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3.9.30. | 2023.11.3. | 12,116,930 |
근로소득세(갑) | 2023-05 | 2023.9.30. | 2023.11.3. | 2,446,290 |
법인세 | 2023-12 | 2023.10.31. | 2023.11.30. | 6,520,030 |
근로소득세(갑) | 2023-06 | 2023.10.31. | 2023.11.30. | 3,800,630 |
근로소득세(갑) | 2023-07 | 2023.11.30. | 2023.12.30. | 4,602,12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3.12.31. | 2024.2.1. | 4,088,27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3.12.31. | 2024.2.1. | 28,865,620 |
근로소득세(갑) | 2023-08 | 2023.12.31. | 2024.2.1. | 4,090,170 |
근로소득세(갑) | 2023-10 | 2024.2.29. | 2024.3.30. | 217,670 |
근로소득세(갑) | 2023-12 | 2024.4.30. | 2024.5.30. | 3,149,340 |
퇴직소득세 | 2023-12 | 2024.4.30. | 2024.5.30. | 103,37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4.5.15. | 2024.6.15. | 37,082,330 |
부가가치세 | 2024-01 | 2024.6.30. | 2024.7.31. | 36,942,050 |
근로소득세(갑) | 2024-02 | 2024.6.30. | 2024.7.31. | 515,360 |
근로소득세(갑) | 2024-05 | 2024.9.30. | 2024.10.30. | 862,370 |
근로소득세(갑) | 2024-06 | 2024.10.31. | 2024.11.30. | 698,390 |
퇴직소득세 | 2024-06 | 2024.10.31. | 2024.11.30. | 79,080 |
근로소득세(갑) | 2024-07 | 2024.11.30. | 2025.1.1. | 1,029,710 |
근로소득세(갑) | 2024-08 | 2024.12.31. | 2025.1.30. | 775,370 |
근로소득세(갑) | 2024-10 | 2025.2.28. | 2025.3.30. | 222,160 |
퇴직소득세 | 2024-10 | 2025.2.28. | 2025.3.30. | 448,000 |
퇴직소득세 | 2024-11 | 2025.3.31. | 2025.4.30. | 107,190 |
부가가치세 | 2024-07 | 2025.4.15. | 2025.4.25. | 18,861,700 |
근로소득세(갑) | 2024-12 | 2025.4.30. | 2025.5.30. | 410,63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5.6.30. | 2025.7.30. | 757,070 |
부가가치세 | 2025-07 | 2025.10.31. | 2025.12.15. | 1,728,09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5.11.20. | 2025.12.20. | 2,692,860 |
합 계 | 234,184,810 | |||
세목 | 과세기간 | 지정납부기한 | 독촉기한 | 고지세액 |
부가가치세 | 2022-07 | 2026.3.3. | 2026.4.14. | 4,167,580 |
법인세 | 2022-12 | 2026.3.3. | 2026.4.14. | 2,446,76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3.3. | 2026.4.14. | 7,845,040 |
근로소득세(갑) | 2023-03 | 2026.3.3. | 2026.4.14. | 783,58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3.3. | 2026.4.14. | 3,029,230 |
근로소득세(갑) | 2023-05 | 2026.3.3. | 2026.4.14. | 611,560 |
법인세 | 2023-12 | 2026.3.3. | 2026.4.14. | 1,630,000 |
근로소득세(갑) | 2023-06 | 2026.3.3. | 2026.4.14. | 950,150 |
근로소득세(갑) | 2023-07 | 2026.3.3. | 2026.4.14. | 1,150,51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6.3.3. | 2026.4.14. | 7,216,39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3.3. | 2026.4.14. | 1,022,060 |
근로소득세(갑) | 2023-08 | 2026.3.3. | 2026.4.14. | 1,022,530 |
근로소득세(갑) | 2023-10 | 2026.3.3. | 2026.4.14. | 54,400 |
근로소득세(갑) | 2023-12 | 2026.3.3. | 2026.4.14. | 787,320 |
퇴직소득세 | 2023-12 | 2026.3.3. | 2026.4.14. | 25,83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6.3.3. | 2026.4.14. | 9,270,560 |
부가가치세 | 2024-01 | 2026.3.3. | 2026.4.14. | 9,235,500 |
근로소득세(갑) | 2024-02 | 2026.3.3. | 2026.4.14. | 128,830 |
근로소득세(갑) | 2024-05 | 2026.3.3. | 2026.4.14. | 215,590 |
근로소득세(갑) | 2024-06 | 2026.3.3. | 2026.4.14. | 174,590 |
퇴직소득세 | 2024-06 | 2026.3.3. | 2026.4.14. | 19,760 |
근로소득세(갑) | 2024-07 | 2026.3.3. | 2026.4.14. | 257,420 |
근로소득세(갑) | 2024-08 | 2026.3.3. | 2026.4.14. | 193,840 |
근로소득세(갑) | 2024-10 | 2026.3.3. | 2026.4.14. | 55,530 |
퇴직소득세 | 2024-10 | 2026.3.3. | 2026.4.14. | 111,990 |
퇴직소득세 | 2024-11 | 2026.3.3. | 2026.4.14. | 26,790 |
부가가치세 | 2024-07 | 2026.3.3. | 2026.4.14. | 4,715,410 |
근로소득세(갑) | 2024-12 | 2026.3.3. | 2026.4.14. | 102,65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6.3.3. | 2026.4.14. | 189,260 |
부가가치세 | 2025-07 | 2026.3.3. | 2026.4.14. | 432,02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6.3.3. | 2026.4.14. | 673,200 |
합 계 | 58,545,880 | |||
세목 | 과세기간 | 지정납부기한 | 독촉기한 | 고지세액 |
부가가치세 | 2022-07 | 2026.2.20. | 2026.3.22. | 1,667,020 |
법인세 | 2022-12 | 2026.2.20. | 2026.3.22. | 978,68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2.20. | 2026.3.22. | 3,138,010 |
근로소득세(갑) | 2023-03 | 2026.2.20. | 2026.3.22. | 313,42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2.20. | 2026.3.22. | 1,211,690 |
근로소득세(갑) | 2023-05 | 2026.2.20. | 2026.3.22. | 244,610 |
법인세 | 2023-12 | 2026.2.20. | 2026.3.22. | 651,990 |
근로소득세(갑) | 2023-06 | 2026.2.20. | 2026.3.22. | 380,050 |
근로소득세(갑) | 2023-07 | 2026.2.20. | 2026.3.22. | 460,19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6.2.20. | 2026.3.22. | 2,886,54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2.20. | 2026.3.22. | 408,820 |
근로소득세(갑) | 2023-08 | 2026.2.20. | 2026.3.22. | 409,000 |
근로소득세(갑) | 2023-10 | 2026.2.20. | 2026.3.22. | 20,570 |
근로소득세(갑) | 2023-12 | 2026.2.20. | 2026.3.22. | 314,920 |
퇴직소득세 | 2023-12 | 2026.2.20. | 2026.3.22. | 10,33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6.2.20. | 2026.3.22. | 3,708,220 |
부가가치세 | 2024-01 | 2026.2.20. | 2026.3.22. | 3,694,190 |
근로소득세(갑) | 2024-02 | 2026.2.20. | 2026.3.22. | 51,530 |
근로소득세(갑) | 2024-05 | 2026.2.20. | 2026.3.22. | 86,230 |
근로소득세(갑) | 2024-06 | 2026.2.20. | 2026.3.22. | 69,830 |
근로소득세(갑) | 2024-07 | 2026.2.20. | 2026.3.22. | 102,970 |
근로소득세(갑) | 2024-08 | 2026.2.20. | 2026.3.22. | 77,530 |
근로소득세(갑) | 2024-10 | 2026.2.20. | 2026.3.22. | 22,210 |
퇴직소득세 | 2024-10 | 2026.2.20. | 2026.3.22. | 44,790 |
퇴직소득세 | 2024-11 | 2026.2.20. | 2026.3.22. | 10,710 |
부가가치세 | 2024-07 | 2026.2.20. | 2026.3.22. | 1,886,160 |
근로소득세(갑) | 2024-12 | 2026.2.20. | 2026.3.22. | 41,05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6.2.20. | 2026.3.22. | 75,700 |
부가가치세 | 2025-07 | 2026.2.20. | 2026.3.22. | 172,80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6.2.20. | 2026.3.22. | 269,270 |
합 계 | 23,409,030 | |||
세목 | 과세기간 | 지정납부기한 | 독촉기한 | 고지세액 |
부가가치세 | 2022-07 | 2026.2.20. | 2026.4.17. | 3,333,880 |
법인세 | 2022-12 | 2026.2.20. | 2026.4.17. | 1,959,26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2.20. | 2026.4.17. | 6,275,080 |
근로소득세(갑) | 2023-03 | 2026.2.20. | 2026.4.17. | 626,86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2.20. | 2026.4.17. | 2,422,580 |
근로소득세(갑) | 2023-05 | 2026.2.20. | 2026.4.17. | 484,170 |
법인세 | 2023-12 | 2026.2.20. | 2026.4.17. | 1,300,720 |
근로소득세(갑) | 2023-06 | 2026.2.20. | 2026.4.17. | 755,200 |
근로소득세(갑) | 2023-07 | 2026.2.20. | 2026.4.17. | 915,68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6.2.20. | 2026.4.17. | 5,776,390 |
부가가치세 | 2023-01 | 2026.2.20. | 2026.4.17. | 811,600 |
근로소득세(갑) | 2023-08 | 2026.2.20. | 2026.4.17. | 811,980 |
근로소득세(갑) | 2023-10 | 2026.2.20. | 2026.4.17. | 43,470 |
근로소득세(갑) | 2023-12 | 2026.2.20. | 2026.4.17. | 626,030 |
퇴직소득세 | 2023-12 | 2026.2.20. | 2026.4.17. | 20,670 |
부가가치세 | 2023-07 | 2026.2.20. | 2026.4.17. | 7,423,560 |
부가가치세 | 2024-01 | 2026.2.20. | 2026.4.17. | 7,394,440 |
근로소득세(갑) | 2024-02 | 2026.2.20. | 2026.4.17. | 103,070 |
근로소득세(갑) | 2024-05 | 2026.2.20. | 2026.4.17. | 172,470 |
근로소득세(갑) | 2024-06 | 2026.2.20. | 2026.4.17. | 139,670 |
퇴직소득세 | 2024-06 | 2026.2.20. | 2026.4.17. | 15,810 |
근로소득세(갑) | 2024-07 | 2026.2.20. | 2026.4.17. | 205,940 |
근로소득세(갑) | 2024-08 | 2026.2.20. | 2026.4.17. | 155,070 |
근로소득세(갑) | 2024-10 | 2026.2.20. | 2026.4.17. | 44,430 |
퇴직소득세 | 2024-10 | 2026.2.20. | 2026.4.17. | 89,590 |
퇴직소득세 | 2024-11 | 2026.2.20. | 2026.4.17. | 21,430 |
부가가치세 | 2024-07 | 2026.2.20. | 2026.4.17. | 3,776,200 |
근로소득세(갑) | 2024-12 | 2026.2.20. | 2026.4.17. | 82,12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6.2.20. | 2026.4.17. | 151,410 |
부가가치세 | 2025-07 | 2026.2.20. | 2026.4.17. | 345,440 |
부가가치세 | 2025-01 | 2026.2.20. | 2026.4.17. | 538,420 |
합 계 | 46,822,640 | |||
2)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D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 C의 동생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02.8.22.부터 2008.4.1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3.3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중임 하고 있고, 청구인 F는 C의 부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02.8.22.부터 2014.3.31.까지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E은 C의 장녀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02.8.22.부터 2008.4.1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3.3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중임하고 있다.
3)청구외법인의 총발행 주식수는 2004년, 2006년, 2007년 3차례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지분율 변동이 없다.
주주명(지분율) | 2002년 | 2004년 | 2006년 | 2007년 |
C(45%) | 4,500 | 9,000 | 18,000 | 49,500 |
D(25%) | 2,500 | 5,000 | 10,000 | 27,500 |
E(20%) | 2,000 | 4,000 | 8,000 | 22,000 |
F(10%) | 1,000 | 2,000 | 4,000 | 11,000 |
합 계 | 10,000 | 20,000 | 40,000 | 110,000 |
4)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 | 법인세수입금액 | 당기순손익 | 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002 | 733,965,875 | 0 | 0 | 0 |
2003 | 1,326,391,087 | 0 | 0 | 0 |
2004 | 1,481,409,090 | 0 | 0 | 0 |
2005 | 2,076,466,829 | 0 | 0 | 0 |
2006 | 2,502,197,357 | 0 | 0 | 0 |
2007 | 3,305,799,365 | 0 | 0 | 476,167,986 |
2008 | 3,631,827,895 | 0 | 764,000 | 662,989,166 |
2009 | 3,359,511,719 | 0 | 0 | 801,946,070 |
2010 | 3,460,903,891 | 0 | 0 | 1,222,354,589 |
2011 | 3,486,763,116 | 0 | 0 | 1,446,868,637 |
2012 | 3,604,695,652 | 0 | 0 | 2,207,625,090 |
2013 | 3,350,221,523 | 0 | 0 | 2,467,366,109 |
2014 | 3,261,066,026 | 232,792,565 | 0 | 2,680,158,674 |
2015 | 2,779,484,528 | 227,258,469 | 0 | 2,907,417,143 |
2016 | 3,924,855,809 | 269,749,544 | 0 | 3,177,166,687 |
2017 | 4,876,254,797 | 264,397,635 | 0 | 3,441,564,322 |
2018 | 4,491,965,529 | 231,091,430 | 0 | 3,672,655,752 |
2019 | 3,917,953,891 | 177,882,344 | 0 | 3,212,078,967 |
2020 | 2,554,538,571 | 26,119,163 | 0 | 3,204,420,237 |
2021 | 3,563,780,570 | 47,191,238 | 0 | 3,251,611,475 |
2022 | 3,429,952,860 | 38,765,715 | 0 | 3,290,377,190 |
2023 | 1,800,505,179 | 17,687,948 | 0 | 3,308,062,771 |
2024 | 841,056,105 | -1,258,969,117 | 0 | 2,049,093,654 |
5)국세청에 제출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한바, F의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D과 E에 대한 2010년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 | 귀속년도 | 원천징수의무자 | 근무기간 | 급여총액(주현) | |
시작일 | 종료일 | ||||
D | 2010 | ㈜A | 2010.1.1. | 2010.2.28. | 6,923,100 |
2010.3.9. | 2010.12.31. | 35,900,240 | |||
2010 | |||||
2011.1.1. | 2011.12.31. | 44,124,920 | |||
2011 | |||||
2012.1.1. | 2012.12.31. | 44,884,920 | |||
2012 | |||||
2013.1.1. | 2013.12.31. | 45,025,382 | |||
2013 | |||||
2014.1.1. | 2014.12.31. | 45,752,400 | |||
2014 | |||||
2015.1.1. | 2015.12.31. | 45,466,000 | |||
2015 | |||||
2016.1.1. | 2016.12.31. | 45,895,600 | |||
2016 | |||||
2017.1.1. | 2017.12.31. | 45,859,200 | |||
2017 | |||||
2018.1.1. | 2018.12.31. | 48,200,000 | |||
2018 | |||||
2019.1.1. | 2019.12.31. | 57,800,800 | |||
2019 | |||||
2020.1.1. | 2020.12.31. | 53,800,800 | |||
2020 | |||||
2021.1.1. | 2021.12.31. | 53,800,800 | |||
2021 | |||||
2022.1.1. | 2022.12.31. | 54,000,800 | |||
2022 | |||||
2023.1.1. | 2023.12.31. | 53,800,800 | |||
2023 | |||||
2024.1.1. | 2024.12.31. | 50,200,800 | |||
2024 | |||||
E | 2010 | ㈜A | 2010.1.1. | 2010.2.28. | 2,938,500 |
2010 | 2010.3.9. | 2010.12.31. | 18,873,300 | ||
2011 | 2011.1.1. | 2011.12.31. | 23,558,553 | ||
2012 | 2012.1.1. | 2012.12.31. | 24,118,800 | ||
2013 | 2013.1.1. | 2013.12.31. | 25,130,183 | ||
2014 | 2014.1.1. | 2014.12.31. | 4,651,640 | ||
2015 | 2015.1.1. | 2015.12.31. | 19,411,620 | ||
2016 | 2016.1.1. | 2016.12.31. | 29,544,240 | ||
2017 | 2017.1.1. | 2017.12.31. | 31,576,960 | ||
2018 | 2018.1.1. | 2018.12.31. | 36,300,000 | ||
2019 | 2019.1.1. | 2019.12.31. | 34,600,400 | ||
2020 | 2020.1.1. | 2020.12.31. | 31,400,400 | ||
2021 | 2021.1.1. | 2021.05.31. | 13,083,500 | ||
2020 | 주식회사 I | 2020.1.1. | 2020.12.31. | 20,941,800 | |
2021 | 2021.1.1. | 2021.12.31. | 30,112,400 | ||
2022 | 2022.1.1. | 2022.12.31. | 56,099,997 | ||
2023 | 2023.1.1. | 2023.12.31. | 40,523,076 | ||
2024 | 2024.1.1. | 2024.12.31. | 39,923,076 | ||
2025 | 2025.1.1. | 2025.12.31. | 39,323,076 | ||
6)청구외법인 A은 2002.9월 개업한 G 소재 제습기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이고, 주식회사 I은 2019. 9월 개업한 J 소재 연료전지ㆍ금형 제조업체로 청구인 E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경영에 관여했는지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외법인은 2004년, 2006년, 2007년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동일 비율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2)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로서, 대표이사 C과 부친, 동생,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은 혈연관계 등으로 맺어진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과점 주주 집단으로 보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2)청구인들은 법인설립 시부터 장기간 주주 및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고, 이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음을 공시한 것으로, 단순히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랐다거나 형식적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되기 쉬운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특히,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으면서도 조세채무 이행 단계에서만 경영과 무관한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 하기 어렵다.
(4)청구인들은 본인들이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경영방침을 공유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