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1561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703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1. 14. |
판 결 선 고 | 2024. 1. 28.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1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2. 3. 2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415,00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59,645,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0,205,000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83,360,000원,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84,262,5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BB. Inc.(이하 ‘ BB ’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2016. 2.경 미합중국(이 하 ‘미국’이라 한다)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않다.
나. 원고와 CC 사이의 ‘통합 및 서비스 계약’ 체결
1) BB는 2015. 11. 1.경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BB 서비스를 CC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CC가 배포하기로 하는 ‘통합 및 서비스 계약’(Integration and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경 위 1)항 기재 계약에 관한 BB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2020. 9. 1.경 CC와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통합 및 서비스 계약’(Amendment No.1 to the Integration and Services Agreement, 1)항 기재 계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이하 최초 계약과 개정된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C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및 이 사건 처분
1) CC는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고, 이러한 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합계 944,062,500원의 법인세(이하‘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10.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22. 2. 16.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각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거나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지가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0. 및 2022. 3. 21.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CC에게 CC가 제조, 판매하는 스마트폰(이하‘CC 스마트폰’이라 한다)의 최종 사용자를 위하여 BB의 발신자 식별, 스팸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년 정액의 수수료(fee)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으로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 즉 용역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CC에게 BB Client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불과하다,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소득이 원고가 가진 무형자산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적 지식이나 노하우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미조세협약 제 6조 제3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BB Technology를 CC가 제조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목적 코드 형식의 BB Client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CC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C가 원고로부터 목적 코드 형식으로 제공받은 BB Client를 기본 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최종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BB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최종 사용자가 CC 스마트폰에 설치된 BB Client를 활성화하면, 최종 사용자가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되어 발신자 정보식별 절차 등을 거쳐 스팸 알림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목],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나)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 제4항 (a)는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국가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소득을 얻지 않은 한 기업 소재지 국가에서만 사업소득에 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고 규정하여 배당(제12조), 이자(제13조), 사용료(제14조)소득 등 다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하여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① 원고가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BB Technology 를 CC 스마트폰에 맞춰 제작, 개작하여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수취한 소득이거나, ② 원고의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해당하는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기술을 포함하는 BB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소득으로서,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데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사용료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소재지국인 미국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본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4,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CC가 원고를 통하여 CC 스마트폰을 구매한 최종 사용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소득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인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은 배경(Background)에서 계약의 목적을,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원고와 “세계 스마트폰의 주요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C가 “BB 서비스를 CC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CC가 배포”하는 데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CC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BB Technology라는 기술을 도입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BB Technology를 통한 결과물, 즉 발신자 식별, 스팸차단의 기능이 구현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고객인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볼 것이다.
(1) 앞서 본 이 사건 서비스의 작동 방식에 따르면, 원고가 CC에게 제공한 BB Client는 CC로부터 BB Client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매한 최종사용자가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용이 개시되고, 그 과정에서 BB 서비스,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발신자 식별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스팸 알림, 차단 등의 결과를 제공하는 주체는 원고이다.
(2) CC는 BB Client를 CC 스마트폰에 통합하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받고[이 사건 계약 3.1(a)], 최종 사용자에게 CC 스마트폰의 일부로서 BBClient 와 BB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BB Client 및 BB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들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3.1(b)].
(3) 위와 같은 거래 구조에서 CC가 원고의 BB Technology를 제공받은 것은 해당 기술을 직접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기술이 부가 기능으로서 구현된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즉, CC는 BB Technology를 통한 발신자 식별 및 스팸 차단 등의 기능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이러한 기능이 실행되는 범위나 방식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사업자로서 BB 서비스 제공 주체인 원고와 이를 제공받는 최종 사용자 사이에서 서비스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4) 피고는, 원고가 CC에게 제공한 BB Technology 및 그 구성요소로서의 BB Client는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이 CC의 요청에 따라 제작, 개작되어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CC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된 BB Client를 최종 사용자가 활성화하게 되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운용 프로그램에 의해 발신자 식별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스팸 알림이나 스팸 차단 등의 결과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피고가 말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BB Technology가 ① CC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된 BB Client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 그 이후의 발신자 식별 등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BB Client 는 원고가 BB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하는 범용 어플리케이 션에 가까워 단독으로 판매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적 가치를 가지는 객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별도 형태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CC에 제공한 BB Client도 기본적인 기능은 원고의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다르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 명세서에 따른 변경은 이를 CC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인 기본 전화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내장된 형태(embedded application)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이루어진 기술적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BB Client나 원고가 별도 형태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자체로 발신자 식별이나 스팸 차단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BB Client를 탑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BB 서비스, 즉 발신자 식별이나 스팸 차단 등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다.
(3) 원고의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단독으로 판매되거나 유료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있지 않다. 또한, C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은 부록 B에 따라 엔지니어 1명당 1일 ×달러로 산정되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CC 스마트폰의 상업적 개시 이후 CC가 원고에게 매년 ×백만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원고는 CC로부터 BB Client의 제공이나 기술적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는, BB 서비스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운용기술로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인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운용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CC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독자적인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운용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CC 스마트폰에 BB Client가 설치됨으로써 CC 스마트폰에서 BB 서비스를 부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나 운용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주체는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CC 및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은 수동적인 사용허락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용역 수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BB Technology 및 그 구성요소로서의 BB Client가 CC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라거나, 이를 통해 CC가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는, C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BB Technology를 도입한 것은 CC 스마트폰에 배포, 설치되는 BB Client 프로그램의 사용 허여 및 배포권, 복제권의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소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의 BB Technology 이용은 저작권 자체의 사용이라기보다는 저작물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득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실행을 위한 복제, 설치를 위한 저장은 불가피한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저작권 자체의 사용과 저작물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이용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CC가 CC 스마트폰 생산과정에서 네이티브 앱에 BB Client를 통합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저작권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CC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 스마트폰 생산과정에서 BB Client를 통합 설치하였을 뿐, 더 나아가 CC가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상업화하였다거나 또는 수정, 개작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CC에 제공한 BB Client는 단독으로 판매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에 불과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B Technology나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BB Client와 같은 프로그램 자체라기보다는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한 발신자 식별 등 작업의 수행에 있고, CC의 주된 목적은 CC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등의 부가 기능이 구현되는 데 있다. 결국 BBClient 는 CC 스마트폰의 최종 사용자들이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불과하고, 이를 독립적인 가치의 객체로서 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CC로부터 매년 ×백만 달러의 정액으로 산정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CC 스마트폰의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 원고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사용료 액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설사 CC가 CC 스마트폰에 원고의 저작물인 BB Client를 설치함으로써 그 복제, 배포 등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밖에도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소득이 단순히 원고가 CC에게 BB Client라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여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에 원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CC를 위하여 CC 스마트폰의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BB Client 등 프로그램의 사용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소득은 전부 원고가 CC 스마트폰의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득 중 BB Client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소득으로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인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