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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
사전답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75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나목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가족(처, 자녀)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임

 - 질의인은 은퇴 후 무직상태이고 자녀는 공립고등학교 재학 중임

질의인은 국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 임대주택 4채를 모두 임대한 상태이며, 오피스텔 1채도 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임

 - 질의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