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13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703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11. 19. |
판 결 선 고 | 2026. 2. 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720,66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7. 20.부터 2021. 11.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영농조합법인 CC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실물거래 없이 2,406,267,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위 2,406,267,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여 2022. 2. 18. 이 사건 회사에게 2011년도 법인세 1,220,555,390원을 부과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위 2,406,267,000원을 2011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 2.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고 이를 원고의 주소였던 곳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22. 3. 14. 및 2022. 3. 22. 2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2. 3. 2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3. 10. ‘원고의 2011년 귀속 인정상여로 2,406,267,000원이 결정고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91,720,66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5.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91,720,660원으로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는 2022. 5.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22. 7.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2. 9.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1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18.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이는 단순히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하는 등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2차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세무서장은 2022. 3. 2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는 2022. 4. 7. 송달간주되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 등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고 난 시점, 즉 2022. 5. 6. 이후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피고는 2022. 3. 10.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위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서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등기우편으로 2022. 3. 2. 1차 발송하였으나 2022. 3. 14. 반송되었고, 2022. 3. 17. 2차 발송하였으나 2022. 3. 22. 반송되었다.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는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 계획을 확인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적어도 2020. 1.경부터는 원고에게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등기우편물 방문수령 서비스2)를 시행하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같은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지 이 사건 처분 그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세예고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이하의 규정은 수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을 기재한다.
2)등기우편물 방문수령 서비스란, 폐문부재시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부착되고,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안내되며, 2회 이상 재방문 시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