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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 지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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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사전-2026-법규국조-0329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과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동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별도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위 스웨덴 법인이 그 활동수행의 목적상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국내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등 판단기준에 의하여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XX.6월부터 ‘XX.8월까지 주터빈발전기 수명연장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 터빈을 해체하고 신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음

해당 기자재의 제작사는 스웨덴 소재 법인으로,질의법인은 스웨덴 법인과 기자재 구매계약 외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받았음

 -질의법인은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노하우 및 라이센스 등을 제공받지 아니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기자재를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면서, 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용역을 별도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스웨덴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설계,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거주자가 그 활동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