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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
사전답변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국조-0779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해당 웹툰(이하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각자가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한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웹툰 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작품의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해당 작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국내 웹툰 플랫폼에게 웹툰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전송권, 배포권 등)를 허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해당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배분함

(1) 제작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은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질의법인은 ‘작품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업무’(이하 “제작업무”)를 담당

(2) 제작업무 수행

○ 상호 협의하여 제작업무 진행

(3) 권리의 귀속․라이선스

○ 작품의 저작권은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5:5로 공유

(4) 제작비

○ 일본법인은 질의법인에게 제작비를 지급함

 (5) 수익 배분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저작물 공동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

 ①질의법인이 수익을 얻는 경우, 질의법인 XX%, 일본법인 XX% 배분

 ②일본법인이 수익을 얻는 경우, 일본법인 XX%, 질의법인 XX% 배분

수익이란 저작물 공동이용에서 얻은 매출에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질의법인 또는 일본법인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허락하였을 경우, 그 허락의 대가로서 질의법인 또는 일본법인이 해당 제3자로부터 얻는 금액을 수익으로 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웹툰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저작권을 공유하고, 각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써

 - 질의법인이 국내 웹툰 플랫폼사업자에게 웹툰 저작권의 이용권한(전송권, 배포권 등)을 허락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본법인에게 배분할 경우,

 - 해당 지급금의 법인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설계,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 한․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