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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부-0804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1.11.8.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등 4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4.1.5.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1.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OOO원을 제한 후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5.부터 2024.10.11.까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4.12.24.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25.9.10.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5.9.10. 기각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