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
판례일부국패
대법원-2026-두-30694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본세는 적법하나 군인 등을 상대로 한 면세거래로 오인할 수 있고 수탁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수탁인 요구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694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자○○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2. 11. |
판 결 선 고 | 2026. 6.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