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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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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체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체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443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A)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외 주택(C)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08.10월 A주택 취득

‘10.12월 A주택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7.12월 대체주택(B) 취득

- 대체주택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26.03월 대체주택(B) 양도계약 체결 및 임시거처(C) 전세계약 체결

‘26.06월 대체주택(B) 양도 및 임시거처(C) 거주

* A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주택 완공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여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 특례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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