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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부-0369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1.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30.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4.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6.30.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5.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 및 자녀 취학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세대의 생활 근거지는 신규주택인바, 청구인의 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OOO에 재학 중이어서 2019.7.9.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신고하였으나 학기 중 수업이 없거나 방학 중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20.1.31.부터는 신규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주소지를 변경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고, 우편물을 사업장에서 수령하고자 2018.6.20.부터 법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지만 법인 사업장OOO을「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고, 2020.1.31.부터 신규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청소업체를 통해 신규주택을 관리하였으며, 신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세탁업체를 이용하였다.

  (나) 1세대 2주택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1주택 보유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합목적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아니라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의 일관된 논리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은 2020.2.11. 양도분부터 2022.5.9.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중 일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 세대(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 총 3명) 중 신규주택 취득일(2021.7.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한 세대원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취학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류 송달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22.5.31. 개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전입요건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2022.5.31. 삭제되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련하여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전입요건이 삭제된 것도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5.16. 선고 2024누57394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4.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6.3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1.(매매계약일 2014.5.27.)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4.28.(매매계약일 2022.1.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규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7.30.(매매계약일 2021.4.16.) OOO원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배우자 및 아들(2010년생)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아들의 주소는 2019.7.9.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1.1.부터는 쟁점주택, 2018.6.20.부터는 OOO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세대는 심리일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전입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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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1.31.부터 신규주택에 입주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전입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규주택의 생활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은 ‘입주 확인서’에는 청구인, 배우자 및 아들이 2020.1.31.(신규주택 취득하기 전)부터 신규주택에 입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신규주택의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총 13대의 차량을 2018.4.21.부터 신규주택에 등록하였고 현재 2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신규주택의 관리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1월분부터 2025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탁업체 간의 문자메시지(세탁물 도착 알림, 세탁비 통지 등), 청소업체 간의 문자메시지(청소예약 알림, 청소비 통지 등)를 제출하였다.

   5) 2024.3.19. OOO 학교장의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은 2019.8.7.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 7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부에는 2017.12.26.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본점소재지가 OOO이며, 2020.6.26.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B 간에 작성한 컨설팅용역계약서,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서, 신규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1.31.~2021.1.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A은 매월 OOO원,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며,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신규주택이 제공되어 2020.2.3.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1.7.30.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2.4.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을 2021.7.3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의 형편'이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12.26.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우편 수령 등 편의를 위해 본점소재지에 전입신고한 것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인 ‘학교에의 취학’이란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의 취학이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 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재학 중인 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하기 위하여 청구인 세대원 중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거주를 이전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