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가 2022. 5. 25.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22. 5. 30.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증여하는 계약”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주문 기재의“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22. 5. 30. 접수 제XXXXXX호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갑 각 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AAA의 모친이자 시모인 BBB의 간병을 위하여 A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대금은 CCC(AAA의 동생)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이후 가족들의 합의하에 피고가 시모의 간병을 도맡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피고는 원고의 체납 여부 및 체납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AAB”를 “AAA”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