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106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4. |
판 결 선 고 | 2026.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0. 이천시 소재 부동산(종전 임야가 분할, 합병과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거쳐 같은 리 소재 창고용지로 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가 2019. 10. 25.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787,021,615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099,078원을 예정신고하고 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24. 6. 25. 이 사건 양도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폐업하였을 뿐 그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의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8. 19. 당초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차입하여 지출한 대출금의 이자는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에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2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동산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세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필하여 토목, 건축 공사 등 후 순차 매각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C’ 상호로 2012. 6. 7. 한 사업자등록은 같은 해 9. 18.에 폐업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일부 토지개발행위 이외에는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매매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부동산 거래에 들인 비용에 관한 자료나 매매 실적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야개발사업의 경영을 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용과 부담금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19. 10. 7.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같은 해 11. 11.경 위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주식회사 DD에 신탁하였다가 2021. 2.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