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0327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한 것이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3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누74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4.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