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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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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생산일자 2026.06.26.
AI 요약
요지
권리, 법적 이익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고, 실제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1120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환급 누락 및 국세청의 허위답변 민원 강제 종결에 대한 시정 및 손해

원 고

○○○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22.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에 관하여 AA지방국세청 AAA 감사관이 2025. . .에 한 종결 답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7에 관하여 BB세무서 BBB 조사관이 2025. . ○○.에 한 종결 답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3에 관하여 국세청 본청이 이를 AA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한 후 AAA 감사관이 2025. . ○○.에 한 반복민원 판단 및 강제종결 처분은 신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민원으로 오인하여 종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4.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4에 관하여 CC세무서 CCC 조사관이 2025. . ○○.에 한 답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5.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1에 관하여 BB지방국세청 DDD 감사관이 2025. . ○○.에 한 답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6.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32에 관하여 국세청 본청이 이를 BB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한 후 DDD 감사관이 2025. . ○○.에 한 반복민원 판단 및 강제종결 처분은 신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민원으로 오인하여 종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1. 1.부터 같은 해 2. ○○.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20○○. 3. .부터 같은 해 12. ○○.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5. .경부터 2025. .경까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아래 표 순번 2 내지 7 기재 민원을 ‘이 사건 각 민원’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25. .경부터 2025. .경까지 이 사건 각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회신3)‘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민원과 이 사건 각 회신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회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는 원고에 관한 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공제신고서에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었고, 당시 원고는 환급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BB지방국세청, CC세무서, AA지방국세청, AA지방국세청 BB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가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기한 민원을 강제로 종결하였고,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4조, 제2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민원을 통해 제기한 질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신을 한 행정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회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

4) 청구취지 제1항, 제2항, 제4항 민원에 대한 답변 관련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5) 청구취지 제3항, 제6항 민원에 관한 답변 중 경정청구 민원에 대한 답변 관련 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내지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함은 위와 같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대법원 1993. 7. 13. 93누1848 판결 참조).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2)ㆍ3)ㆍ4)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5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질의민원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정 기간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나아가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특정 내용’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그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답변을 하였다면, 이로써 위와 같은 민원인의 절차적 권리는 모두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회신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신을 한 행정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또는 피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민원의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 당시 제출되었던 공제신고서 제공 여부, 환금급 지급 여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한 문의, 요구인 것으로 보이고,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제기한 각 민원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도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특정 내용’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행정청은 이 사건 각 회신(‘공제신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처리로 확인되었다' 등)을 통해 원고에게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통지하였는 바, 위 각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절차적 권리는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사 환금급 관련 민원(청구취지 제3항, 제6항 관련)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원고가 세금과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답변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세금과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있어 피고로 삼아야 하는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연말정산 신고 당시 제출되었던 공제신고서 제공 요청 민원(청구취지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관련)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원고가 행정청에 의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답변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있어 피고로 삼아야 하는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한편 CC세무서측에서는 202. . ○○., 202. . ○○., 202. . ○○., AA지방국세청 BB세무서측에서는 202. . ○○. 원고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