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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6656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경찰의 불송치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과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내용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6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7491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0.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8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세 번째 행 및 그 이하의 각 “혼화재”를 “혼화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없다.”를 “없다.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경찰이 2021. 10. 21.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B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반면(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면 납세자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일응 당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거나(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실제임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등(앞서 본 대법원 2007두1439 판결 참조) 형사재판과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내용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BB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경찰은 주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중 “소는”을 “항소는”으로, 제13행 중 “2회에”부터 제14행 중 “촉구했으므로,”까지를 “원고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3회 속행한바 있으므로,”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1)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세금계산서, 차용내역 메모,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