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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실질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판례국승
원고가 실질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26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4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0,998,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8. 코스닥 상장사인 B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B' → 주식회사 BB'', 이하 ‘BB’라 한다)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7,449,998,660원(1주당 가액: 2,215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7. 출자 전환되어 주식 3,386,00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7,207,672,328원(1주당 가액: 5,082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C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2017. 12. 29. 8,800,000,000원, 2018. 3. 8. 8,407,672,328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3. 8. 두 번에 걸쳐 EE이 운영하는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8,101,995,923원을 이체하였고, DD는 같은 날 위 돈을 DD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주식의 처분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처분이익 중 7,726,861,12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0,998,2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4.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7, 20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동생인 EE이 2018. 3. 8.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DD에 송금하고 같은 날 D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가 주식양도대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단기차입금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금원은 DD의 계좌로 송금되어 D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단기차입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주식회사 GG 등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로 회계처리를 한 경위나 이 사건 회사와 DD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이 DD로 송금되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DD는 원고의 동생인 EE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 사건 금원의 이체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하여 회사가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이사였던 EE이 2016. 9. 9.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위 회사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의 1/3 이상에 해당하고, 2017. 12. 31. 기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의 10%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회사에 이러한 규모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원고가 EE을 이 사건 금원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2023. 12.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금원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일인 2018. 3. 19. 거래처로 보이는 AA' 주식회사에 305,674,405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의 고소에 따른 EE에 대한 형사사건은 현재까지도 기소중지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실질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