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가합5195 손해배상(국) |
원 고 | AA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26. 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자 2025카구5006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25. 2. 24. 피고를 상대로 2,151,000,000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985,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인지대 등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구50064).
○ 위 구조신청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19.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어 2025. 9. 16.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고, 2,151,000,000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그 소장의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상 구조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탈세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이후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사건(수원고등법원 2025재누200)에서 피제보자가 2025. 12. 8. 및 2025. 12. 23 탈세 사실 자백서를 제출함에 따라 탈세 사실이 확인되었고 증거도 확보되었는바, 이 사건 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항고 또는 준재심 절차 외에 별개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2026. 5. 17. 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2,15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변경된 청구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