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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항고 또는 준재심 절차 외에 별개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합5195 손해배상(국)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자 2025카구5006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25. 2. 24. 피고를 상대로 2,151,000,000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985,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인지대 등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구50064).

○ 위 구조신청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19.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어 2025. 9. 16.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고, 2,151,000,000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그 소장의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상 구조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탈세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이후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사건(수원고등법원 2025재누200)에서 피제보자가 2025. 12. 8. 및 2025. 12. 23 탈세 사실 자백서를 제출함에 따라 탈세 사실이 확인되었고 증거도 확보되었는바, 이 사건 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항고 또는 준재심 절차 외에 별개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2026. 5. 17. 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2,15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변경된 청구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