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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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6-두-30509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509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3누1561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6.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