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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미등록PG 결제대행으로서 실...
심사청구기타
청구인은 미등록PG 결제대행으로서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심사-부가-2026-0012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 문

A세무서장이 2025.7.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42,280원의 부과처분 및 2025.8.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918,66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064,62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801,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금전의 최종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른바 미등록PG사인 AAA으로부터 2018년 1,615,559,252원을 이체받고, 미등록PG사인 ㈜BBB로부터 2019년 265,785,242원, 2020년 978,442,407원 (도합 2,869,786,901원)을 이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에 대해 2023.4.21., 2023.5.12., 2023.7.28.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미등록사업자들을 위해 미등록PG사를 알선하는 딜러 (영업대행)로서,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29,694,764원을 제외한 1,585,864,488원은 미등록사업자의 수입금액이며,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9,908,650원을 제외한 1,224,318,999원 또한 미등록사업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해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따라 각 미등록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 관서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3.7.17.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2023.10.31.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B세무서장은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미등록사업자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908,736,591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1,194,330,118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위 2,103,066,709원을 통칭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고 2024.10.3. 및 2025.6.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7.10.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42,280원 (가산세 13,901,450원 포함) 및 2025.8.1.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785,220원(가산세 117,838,188원 포함) 도합 322,92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5.12.3.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뒤 2026.2.2.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결제대행사의 영업딜러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실적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며 판매대금은 실사업자 甲에게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의 확인서와 소득 명세를 보면 투자펀딩회사 직원, 마트운영, 결재대행업체 딜러(영업사원) 등일 뿐 의류 제조·판매 분야 일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과세자료 발생당시 신발, 의류 이월상품 등을 미등록 단기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단말기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AAA, ㈜BBB 등 일명 “PG사”를 소개하고 “PG사”들로부터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PG사 딜러”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는 AAA 대표자 C의 확인서, AAA과의 영업대행 계약서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PG사”에게 청구인이 영업하여 섭외한 실사업업체들의 신용카드 단말기별 사용하는 브랜드나 상호, 매출 발생지역 명칭 등을 알려주었고, 각 사업장에서 카드 판매가 이루어지면 카드매출 대금이 “PG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거래처관리 및 수수료 정산 등의 사유로 “PG사”는 “PG사”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약정수수료는 “정산”으로, 실사업자 판매금액은 상호, 지역을 표시(예시 : CCC 제주, OOO 음성)되어 청구인(영업딜러)의 관련 계좌로 입금된다.

    甲는 명함에 “**”라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상호는 무역, 생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DDD(대리점도 모집)으로 되어있었으나 “CCC”라는 상호로 등록 요청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명함상의 사업장은 C시 OO읍으로 되어 있었다.

3) 각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추가 수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甲는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핸드폰의 문자를 통하여 대금지급할 거래처 등의 성명, 계좌번호(배우자 乙 계좌포함) 금액 등을 알려주며 요청하면 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요구하여 지급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현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현금 인출하여 주로 현금인출한 농협 가락시장지점 등에서 甲나 배우자를 만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명함상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甲의 각 사업장매출이 CCC로 명기되어 입금된 금액은 요청한 계좌로의 이체 및 현금 지급 등으로 통상 7일∼10일 단위로 정기적인 정산이 이루어졌기에 4과세기간 동안 문제없이 대금정산이 이루어졌다.

나. 甲 배우자를 통해 요청한 대금이체내용 및 “CCC”라는 상호로 관리한 직원들과 사업장설치시의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도 甲가 실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나 증거자료는 하나도 없다.

 1) 甲는 이전 소득발생 내역을 파악하였다면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의류 제조, 판매등 사업을 운영했었고, 사업실패로 세무서에 체납발생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후에는 본인이 본점 및 판매장에 “**”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철저하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거나, 카드매출이 노출되지 않는 “PG사”를 이용하면서 미등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체납을 경험해본 甲는 판매대금도 甲 본인 명의계좌로 절대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나 거래처계좌 및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휴대폰에 甲는 “甲**”로, 甲 배우자는 “甲처**”로 저장하여 요청사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3) 甲 배우자의 대금이체 요청 문자 중 원단업체로 판단되는 계좌에 2,997,000원 이체요청 내용의 거래명세서 상 거래처에 “**사(甲 사장님)”으로 기재되있고, 11,840,000원 이체요청내용의 거래명세표, 9,000,000원 이체요청 문자내용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甲가 원단 등을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체 요청한 것으로 실운영자가 甲임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청구인이 실지 판매업을 운영하였다면 거래처 대금지급 등은 본인이 관리하면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경리직원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데 직원 배우자가 핸드폰 문자로 요청하는 계좌로 사업관련 대금을 이체하진 않았을 것이다.

 4) 甲가 단기 깔세 매장을 개설하거나 행사 종료 후 매장 이동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甲의 관리 직원으로부터 요청받은 변경된 주소로 단말기를 배송해 주었고, 주소를 변경·등록하여 주었다. 이들이 청구인의 직원들이면 청구인의 전화번호에 이름, 직책을 저장하지 “CCC대구, 종로”나 “CCC본부장” 등으로 저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직원과 대표 간의 대화내용이 아닌 거래처 직원과의 통화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 회신문에 보면 "특수 기능버튼 1번 사용자설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쪽의 직원들로 실제 사업자 甲 사업장 CCC에 소속된 직원들로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사업장마다 알려주고, 등록 절차를 문자로 할 필요가 없이 청구인이나 교육받은 직원이 직접 설치 및 등록했을 것이다.

다. 甲 확인서의 내용도 甲 소유 상품을 담보로 타인명의 사업장으로 대출을 받아 상품판매로 상환하였고, 타인 명의 또는 미등록으로 실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등 허위 주장일 뿐이며, 청구인을 영업직원으로 확인한 내용도 있다.

 1) 청구인은 ㈜EEE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초 지인 ***을 통해 甲를 소개받게 되었고, 2018년 4월경 甲가 실지로 운영하는 ㈜FFF에 ㈜EEE에서 2억을 대여(甲의 확인서 내용 중 대출관련 내용)하였고 PG사 단말기를 통해 甲의 상품을 판매한 매출액에서 ㈜EEE의 공동대표 丙이 개인계좌로 2억을 회수했기에 나중에 다른 공동대표 조성환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고 공동대표 사이의 분쟁으로 미회수 판단하여 당초 대여 시 담보제공된 甲의 상품에 압류를 하게 된 것이며, 추후 甲의 대응으로 압류는 중지되었다.

    ㈜FFF의 대표자는 丁이나 실운영자는 甲이기에 ㈜FFF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丁과 같이 와서 甲의 상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이 대출은 여러 甲의 매장에서 상품판매로 丙의 계좌로 회수해 갔으며 이번 쟁점금액과 별개의 금액이다.

    ㈜FFF는 사업장주소지가 甲 명함의 DDD 주소지와 동일하고, 이월상품 판매업자의 행사장에서 甲의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있는 등 甲가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이다.

    甲의 계좌이체 요청으로 2018.09.11. 12,000,000원, 2020년 상반기에 10회에 걸쳐 53,735,000원을 丁에게 이체한 내역도 있다.

    甲가 ㈜GGG, DDD 등에 근무했다는 것은 타인 명의로 운영한 회사들이기에 직원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甲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청구인을 처음 알았던 내용, 대출 및 상환 관련 분쟁 등의 내용과 사업적인 피해를 봤다며 청구인을 원망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甲의 문자에 함축되어 다 언급이 되어있는바 甲가 허위 주장함을 알 수 있다.

 2) 甲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사업장 행사 전단지 내용을 청구인에게 보내면서 “자료가 경쟁업체한테 흘러가면 안됩니다” 및 D가 보낸 문자에 “저로 인해 피해보시지 마시라고요, 오늘중 세무서, 금감원, 검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전 피해방지 차원으로 문자 남깁니다”라는 내용은 甲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금액의 발단이 된 PG사들의 세무조사로 본인의 실사업 내역이 드러날 우려가 있자, 청구인이 다 책임지고 사업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甲가 청구인에게 보낸 “이번 건이 서로 서운하지 않게 잘 처리되길 바란다, 부디 현명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라는 문자를 보더라도 甲가 실사업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甲는 이후에도 타인명의나 무자료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청구인에게 “밴드로 초대합니다” 등 사업운영내용의 문자까지 보내기도 하였다.

 3) 甲 확인서 말미에 “㈜EEE 위 회사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매출처를 찾아 단말기로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영업직원이 김범석입니다.”라고 청구인이 영업직원이라 하면서 “㈜EEE 쪽 사람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다”라고 하며 앞뒤가 맞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결제대행사 딜러 역할을 하였을 뿐 의류매입, 사업장 및 재고관리, 판매행위 등이 전혀 없었고 甲를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 또한 없다.

    甲는 본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본인의 상품을 PG사를 통하여 매출하여 대출상환, 무자료 탈세를 하면서도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하며 이러한 업체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자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甲이다.

3.처분청 의견

매출 대금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미등록결제대행업체(AAA, ㈜BBB)를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모친의 계좌까지 동원하여 거액의 매출 대금을 직접 수납하였으며, 수납된 자금을 거래처 대금 지급 및 현금 인출 등 자유롭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해당 매출 대금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완전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甲가 실사업자라 주장하며 제출한 甲 및 甲의 배우자와의 대화 내역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나 단순한 지시에 불과하며, 이는 실사업자 판단의 중요 요소인 사업의 위험과 수익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 중 계좌이체 내역은 甲가 아닌 제3자(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역이며 나머지 구체적 증빙 없는 단순 현금 인출 내역은 해당 자금이 실제 甲 측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 대금의 실질적 귀속 여부와 그 자금에 대한 지배·관리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금의 최종 귀속자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 대금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PG사 딜러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1)청구인 기본사항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사업장 상호 ‘OOO’으로 된 개인사업자는 2023년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이 2023.7.17. 직권등록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중 ㈜OOO, ㈜EEE대부, ㈜OOO,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OOO㈜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 사업장 관련 2018년 제1기·제2기,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는 PG사 영업수수료 관련 매출세액 총 4,509,382원을 동 기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AAA과 청구인 간 영업 대행 계약서(청구인 제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해 관리하고, AAA의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1> 영업 대행 계약서 발췌 참조).

 2)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 해명·통보내역

가)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및 AAA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AAA과 ㈜BB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소위 미등록PG사로,

    그 거래구조는 ① 미등록사업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고 ② 상위PG사로부터 카드사 및 상위PG사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③ 하위PG사인 자신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이다.

나) 구인은 입금받은 금액 중 정산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甲 등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붙임2> 청구인 확인서 참조),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 (2023.7., 2023.11.) 상 관련 실사업자 매출금액 및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甲의 2024.9.9. 해명자료에 따르면, 甲는 자신이 2012년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GGG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회사가 ‘DDD’에 넘어가 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DDD’도 채권과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해 2018년 상품이 압류되어 경매되었으며,

  ㈜EEE대부가 낙찰자 측에 2억원을 투자한 뒤에는 그 소속이었던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점포를 열었고, 이때 점포는 DDD의 영업장을 인수하되 임차인은 ㈜FFF로 하면서 청구인이 가져온 단말기를 이용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甲는 자신은 점포를 관리하면서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2019.6.12. ㈜EEE대부가 점포 상품을 압류하여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해명하였다(<붙임3> 甲 소명서 참조).

    B세무서장은 甲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뒤, 甲가 판매관리 및 운영을 하면서 비용과 인건비를 일부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매출대금을 관리·통제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2024.10.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2025.4.15. 해명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甲가 ㈜FFF의 실사업자이며 대금을 ‘CCC’ 명의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甲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EEE대부에서 2억원의 펀딩자금을 유치·대출해준 뒤 점포 매출로 청구인이 상환 처리한 뒤 잔액을 甲에게 지급했으며,

    그 후 甲가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일정 주기마다 배우자를 통해 이체할 계좌를 지정하여 주거나 현금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국에서 10개 가량의 매장을 영업하고 있어 청구인 본인이 甲 소속 직원들에게 단말기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기도 하였다고 해명하였다(<붙임4> 청구인 추가 확인서 참조).

    이에 처분청은 매출대금을 청구인이 전달한 것은 맞으나, 판매·관리 및 대금이체 요구를 한 甲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2025.5.9. 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재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B세무서장은 甲 자신이 10개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甲 및 그 배우자 계좌 입금금액이 쟁점금액 대비 미미하며, 현금 지급을 인정할 확인증 등의 증빙이 없고, 달리 甲를 실사업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25.6.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EEE대부 대출 경위 및 사업자 명의 관련 사실관계

  가) ㈜EEE대부(2025.5.14. 폐업)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 등록업체로, P2P연계대부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나) 심리 중 확인된 ㈜EEE대부 물품담보상품 홍보물에 따르면, ‘FFF가 DDD을 인수하여 새로운 **물류센터로 시작합니다.’라고 안내한다.

    모집금액은 2억원, 상환개월(대출기간)은 3개월이고, ‘물류본사 및 7개 매장 점포 이익과 신규 할인판매(∼80%)를 통한 일매출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카드매출금액을 당사 협약계좌로 입금한 다음 일별 원리금을 정산한 뒤 잔액을 대출자에게 송금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붙임5> EEE대부 홍보물 참조).

  다)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 등기사항에 따르면, DDD은 위 홍보물에 기재된 ‘경기도 C시 OO읍’에 위치한 개인사업자로 2017.12.1. 폐업하였고, ㈜FFF(대표자 丁, 광고대행사)는 2018.3.9. 동 위치로 본점을 이전등기하고 2018.3.20. 부업종에 의류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을 보면, 위 위치에 있는 건물에는 2017.10. 기준 ‘**본사물류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2019.7.에도 동일한 간판이 붙어 있으며 외관상 변경된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라) ㈜EEE대부는 2018.6.29. 위 제69호 상품이 정상상환되었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였는데, 이후 2019.6.11. ㈜FFF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동산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후 청구인은 2019.6.19. 甲에게, ㈜EEE대부 前 대표이사 丙은 2019.7.31. 甲에게 ㈜FFF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붙임6> 집행사건기록 및 영수증 참조).

    관련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甲가 운영하는 여러 매장의 매출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법인계좌가 아닌 丙 개인 계좌로 입금해, ㈜EEE대부 측에서 착오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최종 취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 건 심사청구 심리 계속 중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丁, 甲, ㈜FFF가 ㈜EEE대부에게 공동으로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7> 약속어음 사본 참조).

  마) 청구인은 甲가 ㈜GGG(2012∼2014), DDD(2015∼2017), ㈜FFF(2018∼) 등 의류 도·소매업체의 실사업자이며 동시에 ‘CCC’라는 미등록사업자를 운영(매출분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세청 전산자료 상 甲가 대표자로 있던 서울 중랑구 소재 ‘****’이 폐업한 뒤 같은 위치에 ㈜GGG(대표자 ***)가 설립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甲의 명함을 보면 ‘**’ 로고가 있으며 직책 없이 ‘DDD(대리점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DDD의 대표자는 ‘***’임에도 甲가 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DDD 관련 강제집행·가압류·체불임금 사건들의 채무자는 甲이다.

    ㈜FFF와 甲 간 관계의 경우, ㈜FFF 대표자 丁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계속 중 통화로, 丁은 ㈜FFF는 광고회사로서 甲는 과거 거래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DDD 상품이 압류·경매되자 미수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물품을 대신 낙찰받아 甲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마련해주었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신고는 ㈜FFF 명의로 하였으나 본인은 의류 도·소매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리면서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해당 대출금은 청구인과 甲가 영업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둘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담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FFF는 2016년 중 DDD에 ‘광고료’ 및 ‘방송광고료’ 품목으로 공급가액 1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고, 2018∼2020 사업연도 동안 의류 도·소매업 관련 매출 2,283,350,151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丁은 청구인으로부터 2018년 12,000,000원, 2020년 상반기 53,735,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甲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붙임8> 청구인 제출 거래내역 참조).

 4)자금 통제·관리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쟁점금액 2,103,066,709원 중 1,038,784,172원은 계좌로 거래하였고, 1,064,282,537원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甲 및 甲의 배우자가 입금 계좌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지정하여 주면 청구인이 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본인과 모친, 배우자의 관련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붙임8> 청구인 제출 거래내역 참조).

  나) 2018년 중 甲 및 그 배우자 乙에게 이체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9년 중 甲의 배우자 乙에게 이체한 19,484,000원 등 104,744,500원 및 2020년 상반기 乙에게 이체한 70,014,000원 등 545,793,000원을 甲 측의 요청에 따라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붙임7> 청구인 제출 거래내역 참조).

  다) 청구인은 甲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2020년 상반기 동안 총 416,994,328원을 지급하는 등 요청에 의해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현금 인출 내역 (<붙임7> 청구인 제출 거래내역 참조) 및 乙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甲의 배우자로부터 어떠한 계좌로 입금할지를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중 청구인과 乙가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상대방은 ‘甲처**’로 표시되어 있고, 상대방이 거래상대방과 계좌 및 입금금액을 요청하여 주면 청구인이 그에 따라 입금해주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甲가 실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 후 청구인에게 대금을 이체 요청했다며 그 증빙으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乙가 보낸 거래명세표 상 거래처명은 ‘**사(甲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청구한 ‘OOOOOO’은 섬유·원단 도소매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인은 甲와 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甲가 청구인에게 보낸 메시지로는 2021년에 매장 홍보물이 ‘경쟁업체에 흘러가면 안 된다’, ‘다 갚은 채권을 알아서 공증서류를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몇 억원을 날렸다’고 보낸 것과 2022년 청구인에게 ‘**왕도매 밴드로 초대합니다’라고 보낸 것이 있고, 청구인은 甲에게 ‘**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모두 승인불가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

  5)‘CCC’ 상호 관련 사실관계 및 기타 자료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甲이며 카드 단말기에 허위 상호인 ‘CCC’로 등록해주었고, 청구인은 결제대행 업무만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로 작성된 AAA 대표자 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붙임9> A 확인서 참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戊의 확인서를 보면, 戊은 자신의 이월상품 행사매장 일부를 甲에게 전대해주었으며 甲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붙임10> E 확인서 참조).

나) 청구인은 甲가 전국에서 여러 단기 ‘땡처리’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乙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甲가 단기 ‘땡처리’ 매장을 개설하거나 매장을 이동하면 변경된 주소로 단말기를 배송하고 등록 안내해주었다고 주장하며, 甲 측 직원들과 주고받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번호 목록을 제출하였다.

  ‘CCC종로’로 저장된 자는 의류 도소매·제조업체인 ㈜HHH로 2020.9.9. ㈜FFF와 C시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 계속 중 직원과 통화한 결과 해당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2026.3.13. 대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CCC본부장’으로 저장된 개인 납세자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계속 중 통화한 결과 의류 ‘땡처리’ 매장에서 근무한 것은 맞으나 오래전 일로 대표자가 계속 바뀌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방**(OO 직원)’으로 저장된 개인 납세자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계속 중 통화한 결과 마찬가지로 의류 ‘땡처리’ 매장에서 근무하였으며 戊이 대표자인 것 같고 甲와도 근무한 적이 있으나 오래전 일이라 대표자인지 그 직책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 전화번호는 국세청 전산자료 상 달리 ㈜FFF, 甲, CCC 등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거래상대방이 단말기 주소 변경을 요청하면서 변경된 주소를 청구인에게 전송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주소지를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위와 같은 매장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거래상대방이 보낸 카드영수증이 있는데 해당 영수증을 보면 상호가 ‘CCC **점’, ‘CCC(**)’, ‘CCC**’, ‘CCC(**)’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는 미등록PG사인 AAA 또는 등록PG사(2017.4.28. 등록)인 ㈜III으로 표시되어 있다.

    ㈜III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결제 및 판매대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III는 미등록PG사인 ㈜BBB를 결제의뢰자(매출자)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BBB는 결제 및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가맹점이 영수증에 표시된 사업장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라.판단

청구인은 PG사 딜러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3)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귀속된 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먼저 미등록PG사를 거친 매출인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귀속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수수료 36백만원을 제외한 2,103백만원 중 1,038백만원은 계좌이체되었고 1,064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모든 지급 거래는 甲 또는 乙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乙와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乙가 계좌 및 금액을 알려주면 청구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PG사 단말기와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였다면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일매출 전체를 이체해주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 등이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받았는지 알 수 없고 그 중 일부에는 매입처도 포함되어 있어 계좌이체된 금액 전체가 甲 측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乙·丁은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 전체가 모두 甲 측에게 귀속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현금 인출된 1,064백만원의 경우 乙가 현금을 받으러 가겠다고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인출된 금액 전체에 대해 그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액의 현금을 지불하였음에도 甲나 乙가 현금을 실제 수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甲는 B세무서장에게 당초 본인이 직원이라고 소명하였음에도 국세청 전산자료 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바 없으며 계좌 이체내역 상으로도 직접 이체된 금액이 없는데, 그러한 경위에 대하여서는 소명한 내용이 없다.

    (나)다음으로 쟁점금액이 발생하게 된 의류 이월상품 판매업 개업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甲가 소유 상품을 담보로서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인 ㈜EEE대부에서 2억원 대출을 받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甲는 압류된 상품을 낙찰받은 자에게 ㈜EEE대부에서 2억원을 투자해 그 직원인 청구인의 지시로 점포를 얻어 시작한 것이라고 B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는데, 공증받은 어음을 보면 ㈜FFF 및 그 대표자 丁, 甲가 공동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언급되지 않으므로 개업 경위에 대하여 甲가 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甲가 매장을 10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甲는 다른 사업장이 없으며 2019.6.12. 이후 모든 영업이 중단되어 그만두었다고 소명하였는데, ㈜EEE대부의 홍보물에 7개 매장 및 신규 할인판매를 통한 일매출액이 있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과 甲의 배우자인 乙 간 문자메시지에 종로·부천·왕십리 등 타 매장이 언급되는 점, 쟁점금액 중에는 2020년 제1기분도 있으며 乙는 같은 기간 청구인으로부터 70백만원을 이체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甲가 B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소명서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또한 위 미등록사업자는 미등록PG사를 통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거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고자산을 관리할 때,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때에는 ㈜FFF를 거쳤고 법인세 신고 시 정상적인 카드매출로 보이는 의류 도·소매 수입금액을 계상해 신고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이 ㈜FFF를 지배하였다거나 그 외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중 제시된 바 없다.

    (라)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甲 중 누가 실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에 비추어 볼 때 甲가 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만을 근거로 삼아 甲가 사업상 독립성이 없는 직원의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FF와 청구인·甲 간 각각의 관계, 현금 인출된 금전이 乙·甲에게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금전의 최종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재조사해 쟁점금액이 귀속된 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