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청구인A, 청구인B(청구인A과 청구인B를 총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4.0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쟁점법인은 2003.00.00.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은 2014.00.00. 쟁점법인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였다. 쟁점자법인은 피상속인이 2013.00.00.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쟁점법인은 2015.6.5.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100,000원, 50,000주)를 시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자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통해 증자대금 50억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5.7.2. 쟁점자법인에게 45억원을 대여해주었으며, 쟁점자법인은 2015.7.14. 청구인A에게 3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주었다. 청구인A은 차입한 30억원으로 2015.5.00.에 체결한 매매가액 28억원 규모의 단독주택 취득 계약에 관한 잔금 지급을 2015.7.00. 완료하였다(이하 쟁점자법인의 담보제공부터 청구인A의 잔금지급까지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다.피상속인은쟁점법인과 2015.00.00.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자법인 주식 전체와 쟁점법인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2015.00.00.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보유한 쟁점자법인 주식 0,000,000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 주식 100,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100% 소유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자법인을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되었다.
라.청구인A과 청구인B는 2019.4.0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00,000주와 00,000주 증여받고(이하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주식 0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의 관할세무서장은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인들의 신고에 대해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마.이후 쟁점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희망주주들로부터 1주당 90,000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000,000주,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 00,000주가 2019.5.00. 불균등유상감자되었다.
바.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이 2024.12.15.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녀 C, 청구인A, 청구인B(이하 네 명을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사.통지관서는 2025.12.29.부터 2026.3.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6.4.1.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1)쟁점자법인이 2015.7.2. 쟁점법인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한 후 2015.7.14. 30억원의 쟁점대여금을 청구인A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대여함으로써 쟁점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보유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주식평가방식 및 평가액을 왜곡시킨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2019.4.00. 증여일 당시 쟁점자법인이 보유한 쟁점대여금 20억원을 쟁점자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자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이하 “부동산과다보유법인”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쟁점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 후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재산정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100,000원으로 보아 2019.4.00. 증여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쟁점법인이 2019.5.00. 불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통지관서가 평가한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인 100,000원보다 낮은 감자대가 90,00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용하여 2019.5.00. 증여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청구인들이 2019.4.00. 및 2019.5.00.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바.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6.4.3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통지관서의 증여세 조사 및 과세예고통지 모두 하자가 있어,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1)세무조사에 관한 사실관계
가)통지관서는 2025.12월 상속인들에게 상속개시일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12.29.부터 2026.3.13.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통지관서는 상속세 조사기간 중 쟁점법인의 ① 2019년 유상감자관련서류, 금융내역, 의제배당 ② 의제배당 취득가액 계산내역 ③ 감자대가를 채권채무와 상계한 내역 ④ 2015년 증자 서류를 요청하였고, ①번부터 ③번까지의 서류를 수취한 후 검토하였으나 과세할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청구인등에게 통보하였으며, 상속세 조사기간 종료일 하루에 유선으로 세액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 예정임을 안내하며, 상속세 납부 일정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이에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통지관서의 조사담당자는 2026.3.19.에 상부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음을 청구인들에게 알렸고, 2026.3.24.에 2019.4.00.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쟁점자법인이 2015.5월부터 보유 중인 차입금 및 대여금을 제외하여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 후 순자산가치 100%로 반영하여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것 같으니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2026.4.2.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통지관서는 쟁점증여에 관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평가증함에 따라 쟁점유상감자도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6.4.2.에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통지관서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이행·세무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법률이 정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가)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사대상 범위와 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이다.
(1)상속세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조사는 이미 신고․결정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금융자료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성격의 조사이며, 통지관서도 이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특정하여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결정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별도의 사안으로 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1차조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경정조사이고, 증여세 결정조사인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쟁점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9서3853, 2021.11.23.)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결정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 이는 조사목적과 대상, 세목, 과세기간이 전부 다르므로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3)법원 또한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증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앞서 본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6500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세와 전혀 상이한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어, 별건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여세 세무조사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나)통지관서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보내지 않았다.
(1)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에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그 어떤 통지를 한 적이 없다.
(2)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행한 조사는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5인1723, 2026.3.24. 등).
다)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중 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통지관서는 상속세 조사기간 중 통지된 증여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단 한차례도 질문한 적이 없다.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시인한 증여세는 상증세법 제76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하여 경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나)「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지관서는 상속세 조사기간 중 쟁점유상감자에 관한 아래의 서류만 요청하였으며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과세될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① 2019년 유상감자관련서류, 금융내역, 의제배당
② 의제배당 취득가액 계산내역
③ 감자대가를 채권채무와 상계한 내역
(라) 통지관서가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평가증하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①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의 관계, ②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 청구인들의 자금 거래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을 검사 조사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조력권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1항에서도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명문화하고 있다.
(다) 통지관서는 증여세에 대해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세무조사 조력권 또한 당연히 배제되었다.
라)상속세 조사범위에 신고시인한 증여세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세무조사기간이 지난 2026.3.24. 이 건 통지에 관해 처음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의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1)2019.4.00.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증여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시인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자법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특히, 통지관서는 2026.3.12.에 세액계산오류(증여세액공제 과다 적용)로 인한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 예정임을 안내하며, 상속세 납부 일정 확인을 요청하였다.
(2)세무조사기간 종료 이후인 통지관서는 ① 쟁점법인의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2023.2월 D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내용과 ② 유상감자 목적을 확인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답변하였다.
(3)통지관서는 2026.3.24. 이 건 통지에 관해 처음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4)통지관서는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 2026.3.19.부터 2026.4.1.까지 쟁점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국세청 내부 전산망(NTS) 자료를 통해 자금대여 행위, 청구인A의 부동산 취득 계약 및 잔금일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융내역 조회를 통해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5)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하는바, 청구인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당초 상속세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6.3.24. 이 되어서야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6)「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통지관서는 법률이 정한 승인과 통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마)통지관서는 증여세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해야 하는바, 이를 과세예고통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다.
(1)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범위에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포함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12제1항에 따라 상속세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6.4.2.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1.14. 선고 2024두64999 판결)는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통지관서는 증여세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3)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는 청구인들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조사하여 경정해야 하므로 통지관서의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가)상증세법 제76조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9.4.00. 증여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변동 없이 청구인A은 인천광역시에, 청구인B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나, E를 관할하는 통지관서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에 관한 관할조정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통지관서가 한 청구인들의 이 건 통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행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통지관서가 임의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자법인의 대여금을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만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법인의 차입금에 의하여 증가한 대여금은 자산총액에 포함 대상이다.
가)쟁점자법인이 2015.5월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청구인A 등에게 대여하여 쟁점자법인에 차입금과 대여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9.4월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증여를 하였으며 이는 통지관서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이다.
나)쟁점법인의 쟁점자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쟁점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 각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서 회계처리, 이자수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등을 모두 준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통지관서와 청구인들 사이 다툼이 없다.
다)기재부 해석례(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9.30.)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는 자산총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판례 등(부산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누22656 판결 등)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엄격해석하고 있다.
바)이 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는 ‘1년이 되는 날부터’라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만들어진 대여금에 대해서만 자산총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의미는 기간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라는 형식을 개재시켜 자산의 가격 상승분 일부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담세력 있는 양도차익을 회피하는 행위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3)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입법자가 이러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라는 명확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세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근본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4)이와 동일한 논리가 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부동산보유비율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계산 방식은 통지관서와 납세자 모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와 계산 방식을 임의로 벗어나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사)즉,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에 속하지 않는 쟁점자법인의 대여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의 기간제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아) 따라서, 쟁점자법인의 주식 평가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통지관서는 2015년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 및 청구인A 사이에 발생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2019년 증여세를 회피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쟁점자법인의 차입과 대여 거래는 사업상 필요 목적의 자금조달 등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1)쟁점법인의 유상증자 : 사업구조 개편
피상속인은 2015.5월 안정적인 자산 기반 위에 과거 설립된 국내 최초 F 제조사를 경영하며 축적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수출 네트워크를 이식하여 사업구조를 개편하고자 유상증자를 하였다.
(2)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 : 기업집단 내 자금조달의 일환
쟁점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일부를 쟁점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기업 집단 내 자금 운용의 일환이며,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자금 거래의 형태이다.
(3)쟁점자법인과 청구인A : 금전소비대차계약
쟁점자법인이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 일부를 청구인A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 역시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거래이다.
나)쟁점자법인의 대여금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계상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증가에 따른 손실도 부담하였고, 이후 대여금은 모두 상환되었으며,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의 주식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또한, 쟁점자법인 대여일과 쟁점주식 증여일 간에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동산 시세의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통지관서가 단정한 “쟁점자법인의 대여금을 통한 증여세 회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통지관서는 쟁점자법인의 대여금 존부에 따른 세금의 결과차이에만 착안하여 쟁점자법인의 대여거래가 실질이 없는 증여세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단정하고 있다.
라)그러나 부동산보유비율은 법인의 “부동산가액 ÷ 자산총액 × 100”이라는 산식을 통해 계산하게 되어 있고, 이 산식은 청구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요소인 부동산가액이 핵심이다.
마)게다가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쟁점자법인의 자산을 부인할 때, 각 개별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대법원 2025.12.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참조).
사) 결국,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된 결과가 부동산보유비율인데, 부동산비율을 낮추는 요소 하나만 특정하여 그 결과만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사실관계
1)2013.00.00. 피상속인은 보유하던 부동산(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쟁점자법인을 설립하였다.
2)2014.00.00.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주식(100%)를 취득하였다.
3)2015.6.5.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50억원(50,000주, @100,000원)을 실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4)쟁점법인은 2015.7.2. 쟁점자법인에게 45억원을 대여해주었으며, 쟁점자법인은 2015.7.14. 청구인A에게 3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5)청구인A는 2015.5.00.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단독주택 취득 계약을 체결(매매가액 28억원)하고, 2015.7.14. 쟁점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2015.7.00. 잔금을 지급하였다.
6)피상속인은 2015.00.00. 쟁점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5.00.00. 쟁점자법인 주식과 쟁점법인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자법인의 주식 0,000,000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 주식 100,0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100% 소유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자법인을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되었다.
7)피상속인은 2019.4.00. 청구인A, 청구인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00,000주(지분율 22%), 00,000주(지분율 15%) 증여하였으며,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9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8)2019.5.00. 쟁점법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본 감소에 관한 의결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 000,000주 중 000,000주를 희망주주들로부터 1주당 90,000원으로 매수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잔여 보유주식 000,000주, 청구인들 00,000주를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최종적으로 2019.4.00. 주식 증여와 2019.5.00. 유상감자를 통해 청구인들은 쟁점자법인을 100% 소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59%, 41%를 소유하게 되었다.
9)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임대법인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제54조제4항제3호).
10)통지관서의 조사결과, 쟁점자법인은 피상속인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 외 다른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A 등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자산총액에 반영됨으로 인해 부동산보유비율이 80%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통지관서는 피상속인 등이 쟁점대여금을 통해 법인의 본래 영업활동과는 관련없이 쟁점자법인의 자산총액을 늘려 부동산보유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서 추후 주식 증여 시의 주식평가액을 왜곡시켰으므로, 쟁점대여금 중 증여일 현재 잔여액 2,000백만원을 쟁점자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 실질에 따라 부동산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통지관서의 조사에 절차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상속세 조사에 따른 증여세 결정에는 절차적 위반이 없다.
가)상속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지관서는 상속인·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자, 피상속인, 상속인과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상속세 조사는 그 본질상 피상속인의 생전 자금 흐름과 재산 변동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 시 사전증여재산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본 통지는 이러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에 대한 결과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후 예고통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겠다는 뜻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하게 된 것이다. 이는 상속세 조사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이며 상속세 조사 중에 발견된 사전증여에 대해 이를 별개의 증여세 조사로 분리하여 사전통지를 해야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상속세 조사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2)당초 2019.4.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2019.5.00. 감자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사실이 없다.
가)통지관서는 2019.4.00.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서류 및 쟁점자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하게된 특별한 사업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오래전 일이라 당시 서류는 찾을 수 없으며, 관련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이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국세청 내부 전산망(NTIS) 자료를 통해 자금대여 행위, 청구인A의 부동산 취득 계약 및 잔금일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융내역 조회를 통해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사실 관계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과소평가 되었으며, 감자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예고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겠다는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 것으로 상속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질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절차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3)또한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세무조사 종료일 이후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종료일 이후 조사를 시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청구인들은, 쟁점대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가치 평가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 목적의 자금 조달이었으므로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었다는 단순한 정황 설명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의 제출이 없다.
2)이 건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하여 부동산의 가치 전부가 법인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쟁점대여금을 이용하여 주식의 평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춘 후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5년)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저평가된 가액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일부 증여하고, 이후 불균등 유상감자를 통해 법인 전체의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일련의 계획된 과정들 속에서 쟁점대여금의 자산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이 법인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유상증자와 자금대여 등의 형식을 빌어 자녀의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법인의 자산에 포함시켜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법인의 평가액을 왜곡시켰다.
4)「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각 거래의 형식이 개별 법령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부동산 담보제공→ 모회사 유상증자→자회사 자금 대여→자녀 부동산 취득자금 대여→주식 증여→유상감자 후 대출 상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증여세 및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하나의 일체화된 거래로 보아야 한다.
5)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보유비율을 산정하는 취지는 법인 자산의 실질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수익가치와 혼합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쟁점대여금은 법인의 가용 자금이 아닌, 쟁점자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배주주가 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을 자회사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자녀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정상적인 자산 운용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인위적으로 희석하기 위해 설정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6)「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역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쟁점대여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인의 수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 자금 마련(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위해 발생시킨 금융채무의 이자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은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및 주식 가치 희석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자산에 불과하다면 이를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를 위한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실질에 맞게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7)따라서 통지관서가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 중 증여일 현재 남아 있는 대여금을 자산총액(분모)에서 제외하고 부동산보유비율을 평가한 것은 형식적인 자산 구성을 배제하고 법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통지관서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및 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① 기각시) 통지관서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쟁점자법인의 대여금을 부인하여 쟁점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6)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7)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8)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0)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2)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1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5.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지상권
다.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1)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다.사실관계
1)쟁점거래 내용 검토
가)청구인A는 2015.5.00.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5 사업연도 중 2015.6.5. 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보통주(액면가액 5,000원)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유상증자 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납입하였다.
다)쟁점자법인은 2015.5.22. 피상속인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주었다. 해당 근저당은 2019.00.00. 채무자가 쟁점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00.00. 근저당 해지되었다.
라)쟁점법인은 2015.7.2. 쟁점자법인에게 45억원을 대여해주었다. 쟁점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당시 이자율은 1.65%이다.
마)쟁점자법인은 2015.7.14. 청구인A에게 30억원을 대여해주었다. 청구인A은 부동산매수계약과 관련한 잔금 24.2억원을 2015.7.00. 지급하였다.
청구인A에게 대여된 30억원은 쟁점자법인 재무제표에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되었다. 쟁점자법인 재무제표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해당 장기대여금은 2017년 중 10억원이 변제되었으며, 20억원은 2019년 말까지 대여금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쟁점법인이 쟁점자법인에게 대여한 45억원은 2019.4.00. 당시에는 전액 변제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일부가 변제되어 2019년 말에는 19억원이 남아 있었다.
사)법인세 신고서1) 및 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쟁점자법인과 청구인A는 각각 쟁점법인·쟁점자법인간, 쟁점자법인·청구인A 간 대여금에 대해 이자비용을 계상하였다.
손익계산서에 대여금의 이자수익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들과 통지관서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쟁점법인이 쟁점자법인에게 대여한 45억원과 쟁점법인이 청구인A에게 대여한 30억원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계약서에 관하여 제출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오래전에 발생한 거래라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는 입장이다.
3)쟁점주식 증여 및 불균등유상감자에 대한 과세내용 검토
가)청구인A과 청구인B는 2019.4.0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00,000주와 00,000주 증여받고(쟁점주식),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1)통지관서는 청구인A이 2015.7.14. 쟁점자법인으로부터 빌린 30억원 중 2019.4.00. 기준 아직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20억원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 부동산보유비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쟁점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이에 통지관서는 쟁점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재평가하였다.
(3)통지관서는 재계산된 쟁점자법인 주식 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법인 주식 평가액과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였다.
나)쟁점법인 주주들은 2019.5.00.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희망주주들로부터 90,000원에 유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을 유상감자하였다.
통지관서는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시가)이 100,000원임에도 그보다 낮은 1주당 90,000원에 불균등유상감자함으로써 피상속인이 2019.5.00.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
4)이 건 세무조사 과정 검토
가)통지관서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2025.12.29.부터 2026.3.13.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증여세에 관하여는 따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1)상증세법 제6조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28조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규정의 해석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만약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은 얼마인지 및 이에 따른 증여세액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상속세 세무조사의 내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22.1.27. 선고 2020구합26101 판결 등 참조).
(2)상증세법 제76조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 제2조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어떠한 조사행위의 상대방이 납세의무자 내지는 관계인이 아니라면, 해당 조사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조사행위를 ‘세무조사’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세무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 조사행위나 세무조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당해 조사행위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2두45647 판결의 취지 참조).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증여세 세무조사에 관한 관할이 없음에도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그 가액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내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지관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행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원용한 판례 등은 중복세무조사와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서 이 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또한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증여세는 조사에 따라 결정·경정하여야 하는데 세무조사 기간동안 통지관서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통지관서의 질문조사권 미행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규정한 세무조사 조력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6조는 ‘조사’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한다고 규정할 뿐 “세무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조력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관서가 질문행사권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력권의 침해를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가사 세무조사기간 동안 통지관서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질문조사 미실시가 이 사건 통지 내지는 과세처분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세무조사 기간동안 통지관서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세무조사 종료일 이후 국세청 내부 전산망과 금융내역 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것과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목적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 연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지관서가 국세청 내부 전산망과 금융내역 조회를 통해 조사행위를 하였다 보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 내지 관계인에 대해 조사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리인이 통지관서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가사 통지관서가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통지관서가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통지관서가 조사종료일 이후에 질문행사권 행사를 통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내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위법한 세무조사 연장을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청구인들은 증여세에 관하여 통지관서가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아닌 과세예고통지를 보냈고,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전증여재산 존재여부와 그 가액은 통상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서울고등법원 2024.11.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같은 뜻) 증여세에 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사전에 알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과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서울고등법원(인천) 2026.2.10. 선고 2025누1022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받은 과세예고통지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점,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통지관서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참조).
나)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쟁점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이 쟁점거래를 할 합리적인 사업상의 필요를 찾을 수 없고, 청구인들 또한 쟁점거래에 대해 단순히 ‘사업상 이유’, ‘기업집단 내 자금조달’ 등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상 이유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과 쟁점자법인은 피상속인이 완전지배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거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2015.6.5.부터 2015.7.00.까지 한 달 남짓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쟁점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 따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에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대여금만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쟁점대여금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쟁점자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제각기 적용요건이 다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의 법문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게다가 만약 피상속인이 쟁점거래 이후 1년 내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더라면 실질과세 원칙을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쟁점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간주되어 청구인들은 더 높은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은 쟁점거래로부터 3년 9개월 뒤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거래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쟁점주식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쟁점법인이 가진 대여금이 부인되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줄어들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자법인의 대여금과 차입금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대여금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보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변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2)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