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국내법인인 질의법인은 해외 거주 외국법인 및 개인에게 음원 제작, 컨설팅 등의 외주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 및 개인은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입국 없이 국외에서 작업 후 결과물만 질의법인에 전달하는 구조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국조-0339, 2023.12.22.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4-국제세원-21646, 2015.02.27.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 안내원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내 판매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소득이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0.11.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2017.09.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401, 2017.12.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1321, 2007.07.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338, 2006.11.15.
1.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