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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6-가단-11050생산일자 2026.06.09.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11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부산 ○○구 ○○동0가 000-00 대 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부산 ○○구 ○○동0가 000-00 대 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5. 3. 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