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판례국승
서부지원-2026-가단-11050생산일자 2026.06.09.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10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6. 9. |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부산 ○○구 ○○동0가 000-00 대 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부산 ○○구 ○○동0가 000-00 대 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5. 3. 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