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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6-서-1089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해당 태양광 건설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지출로 쟁점토지의 내용연수 연장 등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6.27.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2021.12.23. 공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2022.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는 등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5.9.12.∼2025.10.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자본적 지출액 명목으로 제시한 OOO원[청구인이 대표이사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6.11.23. 주식회사 B에 지급한 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지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가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5.10.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 그 지급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지급되는 등 청구인의 부담으로 쟁점토지의 가치 향상 목적을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5.31.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016.10.18. 관할 지방자치단체(OOO)로부터 쟁점토지에 OOO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고, 2016.11.23.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원의 대출을 받아, 당일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으며, 2016.11.25.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B과 사이에 OOO 발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대금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을 송금한 후, 2016.12.29. 전문업체(C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련한 공사계약(OOO발전설비 제작‧설치에 관한 것)을 체결하여 OOO 발전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쟁점법인이 관할 행정기관(OOO)으로부터 관련한 입지 부적정 통보를 받는 등 OOO 발전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2020.3.31. 부득이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청구인은 외부적인 사정(관할 행정기관의 입지 부적정 판정)으로 쟁점토지에서 OOO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의 형식적 지급주체가 쟁점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조달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에 의하여 OOO 발전사업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용도 및 형질 변경을 위한 것인 등 쟁점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 명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공사가 수행되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OOO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실제 공사수행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점(쟁점금액이 반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03.6.27.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2021.12.23. 공매로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2.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는 등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금액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로 2016.10.18.자 쟁점법인의 발전 사업허가증, 2016.11.23.자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2016.12.29.자 쟁점법인과 OOO 발전설비 전문시공업체(D 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구분을 위해 해당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증빙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2016.11.28.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E 간에 작성된 설계용역계약서 및 쟁점금액의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각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2016.11.2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2016.11.25.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B에게 쟁점금액을 각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았다.

  (라)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2.13. OOO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OOO 발전시설) 협의와 관련한 심사’ 결과 쟁점토지가 입지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부적정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다가 2018년 9월 그 취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금액의 지출 주체가 쟁점법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출 재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하였고 쟁점토지에 OOO 발전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지상에 OOO 발전시설의 건설공사 목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위한 계약금액의 일부로 지출된 금전인바, 설령 그 지출 재원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해당 OOO 건설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지출로 쟁점토지의 내용연수 연장 등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②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후단 생략)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단서 생략)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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