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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익사업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를 월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분할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소득-1242생산일자 2026.05.15.
AI 요약
요지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한국전력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고 있으며,

 -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법§21①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25.9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상금 할지급” 도입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선택이 가능해짐

 - 분할지급 방식 : 첫 회 일시불(토지소유자가 첫 회 지급액 선택) 지급 후 다음 차수부터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 최장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

-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월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8조, 이하 월 지급액 중 월 분할지급원금을 제외한 지급액을 “추가지급액”이라 함)

 월 지급액 = 월 분할지급원금 × (1 + 누적이자율 + 누적지가변동률 )

 월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기간(개월)

 누적이자율 = (1+전월 누적이자율) × (1+당월 이자율) - 1

 누적지가변동률 = (1+전월 누적지가변동률) × (1+당월 지가변동률) - 1

2. 질의요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토지소유자가 분할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중 이자율과 지가변동률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금에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2024.12.31>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구 분

범 위

매출관련

발생액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예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임

장기할부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예외)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임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1.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봄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보상금의 분할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2호, 2025.9.25. 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자율”이란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1월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한 이자율을 말한다.

 3. “지가변동율”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

 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월 지급액”이란 분할지급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매도인등 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분할지급의 신청)

①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매도인들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규칙 제11호 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매도인등은 제1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분할지급의 약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

 2. 분할지급기간

 3. 분할지급기일 및 분할지급방법

 4. 분할지급 보상금의 지급중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일시수령금은 보상금의 10% 단위 금액 중 매도인등이 선택한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2항제2호의 분할지급기간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도인등이 1년 단위로 선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분할지급기일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매도인등이 선택한 일자로 한다.

제6조(분할지급액 사정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월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내에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율 및 지가변동률 적용의 원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이하 “요율”이라 한다)의 적용은 매년 4월 1일 현재 시스템에 게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월 복리로 환산하여 익년도 3월 말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수령금 지급 후 분할지급이 개시되는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일 기준으로 시스템에 게시된 가장 최근 요율을 월 복리로 환산하여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월 지급액의 산정)

당해연도 월 지급액은 월 분할지급원금에 누적이자율 및 누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월 지급액 = 월 분할지급원금 × (1 + 누적이자율 + 누적지가변동률 )

 월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기간(개월)

 누적이자율 = (1+전월 누적이자율) × (1+당월 이자율) - 1

 누적지가변동률 = (1+전월 누적지가변동률) × (1+당월 지가변동률) - 1

제1항의 월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 분할지급원금”은 분할지급원금을 분할기간(개월)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말한다.

 2. “누적이자율”을 제7조 제1항의 이자율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율을 말한다.

 3. “누적지가변동률” 제7조 제1항의 지가변동률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요율을 말한다.

 4. 최초 분할지급월에는 전월 누적이자율 및 전원 누적지가변동율을 “0”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