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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원청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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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원청 적립금 과세 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사전-2026-법규소득-0650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범부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22.10월)> 조치로 동부, 지방자치단체, 조선5사*는 ’24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신설·지원 중

 * AAA중공업, BBB오션, CCC중공업, AAA미포, AAA삼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는 불황기 숙련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지자체·원청·하청근로자가 2년간 각 200만원을 적립하고 만기 시 하청 근로자에게 총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비·지방비 지원규모 (‘24) 249억 → (’25) 424억 → (‘26) 236억

 - ’조선업재직자 희망공제‘ 가입자는 ’26.2월말 기준 19,632명이 가입유지 중으로 첫 만기는 ‘26.7월 임

○ ’조선업재직자 희망공제’ 적립금은 별도의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용·관리함

2. 신청내용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원청 적립금 200만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 ③ 생 략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7. 사례금

 18. ∼ 26. 생략

② 생략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기본통칙 7-0…1 【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