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가단100059 배당이의의소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4. 24. |
판 결 선 고 | 2026.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2025.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위 강제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23. ○○. ○○. B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조세채권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5. ○○. ○○.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2026.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 ○○. 별지2 목록 기재 조세채권을 체납액으로 하여 B 소유의 ○○시 C 도로 1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2003. ○. ○○. 이후로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08. ○. ○.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도로로 제공되고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실효성이 없는 압류이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 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피고는 2003. ○. ○○.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할 것이다. 그 후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압류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