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일용직 근로자를 ’25.12.22.~’26.1.9.까지 3주간 고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지급할 예정
-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주 5일(월~금), 1일 8시간 -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일 12.25일과 주휴일인 1.4 휴일근로 예정 - 무급휴일:토요일. 단, 1.3일은 휴일근로 예정 - 일당 및 지급 방법:일급 16만원(시급 2만원), 2026.1.15.일 전체 급여 일괄지급 - 총급여액:총 344만원[=13일(소정근로일수)×16만원+4일(유급휴일수)×16만원+16시간(휴일근로)×1.5×2만원+8시간(연장근로)×1.5×2만원 |
-상기 일용직 근로자와의 계약내용 및 총급여액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2/22 | 23 | 24 | 25 | 26 | 27 | |
근무일 | 근무일 | 근무일 | 유급휴일 휴일근로 | 근무일 | 무급휴일 | |
28 | 29 | 30 | 31 | 1/1 | 2 | 3 |
유급휴일 | 근무일 | 근무일 | 근무일 | 유급휴일 | 근무일 | 무급휴일 연장근로 |
4 | 5 | 6 | 7 | 8 | 9 | |
유급휴일 휴일근로 | 근무일 | 근무일 | 근무일 | 근무일 | 근무일 |
구분 | 근무일수 | 근무시간 | 시급액 | 가중치 | 1일당 금액 | 총금액 |
근무일 | 13 | 8 | 20,000 | - | 160,000 | 2,080,000 |
유급휴일 | 4 | 8 | 20,000 | - | 160,000 | 640,000 |
휴일근로 | 2 | 8 | 20,000 | 150% | 240,000 | 480,000 |
연장근로 | 1 | 8 | 20,000 | 150% | 240,000 | 240,000 |
총합계 | 20 | 3,440,000 |
2. 질의요지
○(질의1)일요일(주휴일)에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및 그 해당일에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일급여액 산정방법
○(질의2)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및 그 해당일에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일급여액 산정방법
*근로계약에 따른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지급받는 유급휴당
○(질의3) 일용근로자 고용기간의 전체 급여를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 일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및 납부세액이 10원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기준(일별 절사 or 월별 합계액 절사)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