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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2026-법규소득-1214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종업원 할인을 적용받은 자동차를 직계존속(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할인액 중 비과세 가능 여부
회신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자사 및 계열회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차량에 대해 약정된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 외의 자(장애인인 직계존속)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임원등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의 직원으로 회사는 직원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복지제도로 차량구입 할인, 첫차 할인, 차량할부 대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차량 구입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서 받 수 있는 혜택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 구입 시 2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율도 높아짐

○ 신청인은 차량구입 할인(이하 ‘직원할인’)를 이용하여 직계존속(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음

회사는 직원이 직원할인을 이용하여 직원 단독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할인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신고하고

-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종업원 할인을 적용받은 자동차를 직계존속(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할인액 중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아. 생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 저. 생략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 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25.2.28>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12.3>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