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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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생산일자 2026.07.03.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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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4.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해 甲법인에게 이익 발생
ㅇ 甲법인의 지분은 지배주주 A가 57.5%, 지배주주의 친족인 B, C, D, E가 42.5% 보유 → 甲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
ㅇ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96%, 甲법인이 4% 보유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의 특수관계인
ㅇ ‘24.8월 乙법인은 A의 乙법인 주식 59.6만주를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 →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의 지분 가치 상승*
* 甲법인은 ‘24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