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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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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①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택을 조카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서-0347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카에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두달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조카에게 양도한 이후부터 재취득하기까지 쟁점②주택에 계속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장매매를 통해 쟁점①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16.3.15. 쟁점②주택을 a(청구인의 조카)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6.15. 쟁점①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7.11. a로부터 쟁점②주택을 OOO원에 다시 취득하였으며,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2.~2025.10.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조카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고,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2025.1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양도 및 재취득 거래는 실제 매매대금을 각 수수하였으므로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등에 종사하며 생활하다가 2016년경 만 60세에 이르러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②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 조카 a와 이를 상의하였는데 a가 쟁점②주택의 시가가 비싸지 않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a는 강원도 원주시 OOO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건축자금을 많이 지출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청구인에게 쟁점②주택을 다시 매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청구인이 어려운 시기에 a가 도와줬기 때문에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쟁점②주택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고,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OOO원, 2건)을 해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마련해 a에게 지급하고 쟁점②주택을 다시 매수하였다.

  (다) 이와 같이 쟁점②주택의 거래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장매매 여부는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가장매매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②주택의 거래가 가장행위였다면 청구인이 a로부터 다시 쟁점②주택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 OOO원 상당을 증액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쟁점②주택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등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인과 a 간에 쟁점②주택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은 객관적 증거 없이 가장매매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 간에 작성한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시기와 다르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나,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위해 a가 쟁점②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지급시기보다 약간 늦게 지급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에 계속 거주한 점을 지적하나, a는 쟁점②주택을 매수한 후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였고,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거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쟁점②주택은 3개층의 연립주택으로 1986년경 준공되어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국 a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7.7.11. 쟁점②주택을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을 지적하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a가 쟁점②주택을 매수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취득세(OOO원)와 재산세(합계 OOO원)를 대납하여 준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②주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b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해 b을 통해 a에게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있다.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쟁점②주택의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a에게 쟁점②주택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장매매라고 추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②주택 및 쟁점①주택을 양도한지 8년이 지난 후 2025.8.19. 이 건 세무조사 실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여 쟁점②주택의 거래가 가장매매라고 보았는바, 청구인은 여성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이며 거래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충실하게 소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조세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2016.3.15. 쟁점②주택의 양도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가장매매라 하더라도 이후의 쟁점①주택에 관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은 각 거래별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②주택의 거래가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별도로 발생한 쟁점①주택의 거래도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국세청 예규에서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①주택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오류가 존재하는 것일 뿐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②주택 양도 및 재취득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계좌거래를 한 것으로 양도대금의 수수가 불분명하고, 쟁점②주택의 거래를 가장매매로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6. a에게 쟁점②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로부터 쟁점②주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 2016.4.25. 쟁점①주택을 c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①주택의 계약금 OOO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청구인과 a 간에 작성한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6.5.13.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2016.3.15. a에게 쟁점②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②주택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쟁점②주택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납하기 위하여 a에게 2016.3.15. 취득세 OOO원, 2016.7.27.∼2017.7.21.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재산세 합계 OOO원, 2017.20.20. 쟁점②주택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a는 2016.3.15.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6.6.15. 주택 신축용 토지인 강원도 원주시 OOO 대지를 배우자와 함께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10.28. 강원도 원주시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a는 애초에 쟁점②주택을 거주할 목적이나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마) 청구인은 2016.5.27. a로부터 쟁점②주택의 양도대금(OOO원)을 수령하고 2주 후 2016.5.27. 해당금액을 b에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b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원주중앙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7.7.11. 쟁점②주택을 a로부터 다시 취득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계좌 등을 해지하여 무통장 입금을 통해 a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신협 계좌 등의 예금해지 내역’ 및 ‘a의 새마을금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는 적요에 ‘청구인’ 문구가 포함된 입금 건만 발췌한 자료로 전체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쟁점②주택을 가장매매한 후 마치 1주택자로서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것처럼 외형을 창출하여 쟁점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적용하여 허위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을 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는바,

 쟁점②주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 가장매매를 통한 허위 양도이므로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택을 조카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1.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9.1.1.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7.1.1.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5) 소득세법 시행령(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매도인)과 a(매수인) 간에 2016.1.6. 작성한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당일 계약금 OOO원, 2016.1.30. 중도금 OOO원, 2016.3.14.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16.3.15. a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5.13.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매수인)과 a(매도인) 간에 2017.6.15. 작성한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당일 계약금 OOO원, 2017.7.7.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17.7.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c(매수인) 간에 2016.4.25. 작성한 쟁점①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당일 OOO원, 2016.6.15.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16.6.15. c에게 쟁점①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주택 및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과 a는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과 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OOO

  (라) 처분청은 2025.9.12.~2025.10.1.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조사한 후 2025.1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a는 2016.5.27. 쟁점②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세 OOO원 및 재산세 합계 OOO원(3건), 2017년 쟁점②주택 양도소득세 OOO원을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을 2017.7.11. 다시 취득한 이유 및 2016.5.27. b에게 OOO원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a는 1977년 2월경 강원도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②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아래 <표3>과 같이 2002.10.18.~2024.2.4. 기간 동안 쟁점②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a로부터 2017.7.11. 쟁점②주택을 매수하는 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 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를 제출하였는바, a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일(2017.6.15.)에 계약금 OOO원을, 2017.7.7. 잔금 OOO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의 새마을금고 계좌 증명서>

 세부적요명 ‘청구인’ 문구가 포함된 입금 건만 발췌한 내역으로 해당 계좌의 전체거래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OO

  2) 청구인 명의 신협 계좌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① 2017.5.12. 새마을금고 ‘꿈드림정기예탁금’ 해지 확인증에는 실지급이자 OOO원, 실지급액 OOO원, ② 2017.7.7.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해지 확인증에는 실지급이자 OOO원, 실지급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인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단위 : 원)

OOO

   3) 강원도 원주시 OOO 소재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17.2.17. a와 d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건축주 d, 연면적 89.72㎡,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을 2017.1.31.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②주택이 속한 단지에 관한 2016년, 2017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 간의 쟁점②주택 거래(2건) 외에는 실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와의 쟁점②주택 거래가 가장매매가 아닌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수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새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8.2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3.15. 조카인 a에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2017.7.11. a로부터 이를 다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1.6. 쟁점②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6.5.13.에서야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두달 전인 2016.3.15. a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그 거래시기 및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a에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조카가 그 당시에 쟁점②주택을 급하게 매입할 만한 합리적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청구인과 그 조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인은 a에게 양도한 이후부터 재취득하기까지 쟁점②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a에게 양도한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a에게 양도한 거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매매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가장매매를 통해 쟁점①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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