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6043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4. 22. |
판 결 선 고 | 2026.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25타배○○○○ 배당절차에서 2025.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000,000,000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세무서장은 2009. ○. ○.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조세채권을 체납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B 소유의 ○○시 ○○읍 ○○리 산 ○○ 등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주식회사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청구권(이하‘이 사건 출자금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C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세무서장은 2024. ○○. ○○.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조세채권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C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25. ○. ○.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25. ○. ○. C에 송달되었다(○○지방법원 2025타채○○○○○).
다. C은 2025. ○. ○○. 주식회사 B의 출자금(예수금, 배당유보금) 0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지방법원 2025타배○○○○ 배당절차에서 2025. ○. ○○. 위 공탁금 및 이자 중 공탁비용 0,000,000원을 C에, 00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공탁금에서 압류 체납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09. ○. ○. 주식회사 B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하면 위 부동산에 의한 집행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4호에 의하여 그 무렵 해제되었어야 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②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20. ○. ○.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2009. ○. ○.자 압류를 해제하고서 원고에게 해제통지서를 교부함과 아울러 다시 압류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 ○○. 다시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체납액인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참조).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B의 부동산에 대한 2009. ○. ○.자 압류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2009. ○. ○.자 출자금청구권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2020. ○.경 제3채무자인 피고 C에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9. ○. ○.자 출자금청구권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배당 무렵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0. ○. ○.경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B 주식회사의 조세채권이 잔존하는 이상 이를 체납액으로 하여 다시 압류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체납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체납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2020. ○. ○.경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 ○○. 이 사건 출자금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