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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
판례국승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임
해남지원-2026-가단-6생산일자 2026.06.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일반 채권자인 원고가 소유권자인 피고A 대해 소로써 중복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0000.00.00. 00지방법원 00지원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 C, D, E, F, G, H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전남 00000 지상 기타강구조(각파이프조) 경량트러스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0.00.00.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선행등기’라 한다).

나. 그런데 대지분할로 인하여 0000.00.00.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대지의 지번, 면적, 건물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된 것으로 오인하여 같은 법원 0000.00.00.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후행등기’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0차전0000호로 대여금 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0000.00.0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B, C, D, E, F, G, H는 이 사건 후행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 내지 압류한 피고 A의 채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의 채권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후행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강제경매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후행등기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로서 달리 이 사건 선행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A의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후행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