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9.9.17.부터 2020.6.3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A’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A은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A’(이하 “개인사업장 A”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20.8.24.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0.12.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Aㆍ개인사업장 AㆍB(이하 합하여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ㆍCㆍD(이하 합하여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4.12.6. A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1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유흥주점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2025.4.18. 위 상여처분 금액 및 개인사업자 A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및 202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1. 및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19.8.26. 주류업체 ㈜C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주류대출 연대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A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BㆍCㆍD의 부탁에 따라 연대채무자로 보증을 섰을 뿐 A의 영업에 관여한바가 없다. 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A의 지분투자와 관련되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계약은 청구인이 오롯이 사업 초기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공동사업을 약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A의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A의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A에 금전ㆍ기타재산을 출자하였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장 A를 공동 경영한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사업장 A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지만,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A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A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에서 개인사업장 A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구인이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였는지,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계좌의 명의자로 특정한 E, F, G, H, I, A과 어떠한 관련도 없고 해당 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도 없다. (다) 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A의 동업계약서는 B의 사업과 무관한데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B의 공동대표라고 보았다.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청구인이 B의 공동대표가 아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B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A와 B에서 사용된 차명계좌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A의 실제 공동대표로 보아, A가 J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매출누락한 OOO원(공급가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4분의 1)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아래 <표2>의 차명계좌 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표2> A 차명계좌 입금내역 ㅇㅇ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A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라는 실물이 존재하고, 해당 입금액에 대한 출금 사용내역이 존재하기에, 처분청에서 차명계좌에 입·출금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차명계좌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소득의 귀속자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개시일인 2020.12.1.부터 동업계약해지일의 전일인 2021.11.1.까지 B의 실제 공동대표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B이 H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매출을 누락한 OOO원(공급가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4분의 1)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표3> B 차명계좌 내역 ㅇㅇㅇ 처분청은 청구인이 B의 공동대표이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없음에도 위 합의서에 기재된 해지일 전일까지 청구인이 B의 공동대표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 조사 당시 B의 실무자인 상무 K을 포함한 B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청구인이 B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 4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9년경 B, B의 친구 C은 B의 사촌을 통해 알게 된 D 및 청구인과 함께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7.10.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8.20. L, A의 명의로 A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8.26. B 등과 함께 연대채무자로 하여 주류도매업체인 ㈜C으로부터 주류대출 OOO원을 받고, 이를 A의 전 대표자 M의 채무 인수 및 A에서 운영하는 A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등 4인은 2019.9.17. L을 A의 대표자로 선임한 후 A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상호를 A로 변경하고 2020.6.30.까지 영업하였다. (나) 청구인 등 4인은 A에서 운영하던 A를 A 명의의 개인사업장 A로 변경한 후 2020.7.1.부터 2021.11.20.까지 영업하였다. (다) 청구인 등 4인은 2020.8.24. N 등 4명의 명의로 B을 설립하고 유흥주점 B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DㆍCㆍB은 2021.11.5.에 2021.11.2.을 기준일로 하여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동업 해지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바, 청구인 등 4인은 2021.11.1.까지 B을 함께 운영하였다. (2) 청구인 등 4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실제 공동대표이다. (가) 법원은 청구인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설시하면서 청구인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명시하였으며, 양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O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세 군데를 운영하는 영업사장으로서”라고 명시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OOO 판결 발췌>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 C, D과 함께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 정산 및 차명계좌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유흥주점의 실질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라) A의 상무로 근무한 K과 종업원 H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A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D, B, C 모두 청구인이 실제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마) B의 설립시 납입자본금 OOO원은 전액 B의 차명계좌에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B의 주주 현황 ㅇㅇㅇ (3) 청구인 등 4인은 2019.8.20. A를 취득한 이후 계속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받고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쟁점유흥주점의 실질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A는 D의 친동생 J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매출 OOO원을 누락하였으며, B은 2020.12.1.부터 2020.11.1.까지 직원 H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매출 OOO원을 누락하였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OOO). 청구인 등 4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 등 4인의 동의 없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등 4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는바,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주대 등이 청구인 등 4인에게 귀속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차명계좌 입금액(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 C, D과 함께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A 동업계약서 발췌> ㅇㅇㅇ 한편, CㆍBㆍD이 2021.11.5. 작성한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동업인 현황에 청구인이 없음이 확인된다. <동업 해지 및 정산 합의서> ㅇㅇㅇ (나) 청구인 등 4인이 2019.8.26. 주류도매업체인 ㈜C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은 ㈜C으로부터 주류대출 OOO원을 받고 연대채무를 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등 4인이 C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ㅇㅇㅇ 한편, CㆍBㆍD이 2021.6.14. 주류도매업체 ㈜C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대채무자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C 등이 2021.6.14.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ㅇㅇㅇ (다) 처분청이 청구인 등 4인과 쟁점유흥주점의 종업원 등을 심문한 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은 2024.4.4. 처분청의 심문 당시 A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ㆍBㆍCㆍD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1. 심문에서 실 사업자는 BㆍC이고 청구인과 D은 A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C은 2024.10.7. 처분청의 심문 당시 쟁점유흥주점 동업은 4인(BㆍCㆍDㆍO)이 했지만 본인(C)은 고용관계였을 뿐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3. 심문에서 청구인과 D은 동업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3) B은 2024.10.15. 처분청의 심문 당시 A의 실제 운영은 CㆍDㆍ청구인이 했으며, 본인(B)은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2. 심문에서 실 사업자는 C이고 나머지는 동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4) 청구인은 2024.10.28. 처분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실 사업자가 아니며 D의 부탁에 의해 주류대출을 받고 영업에 관련해서는 관여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A의 직원 K은 2024.6.12.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의 실사업자는 BㆍCㆍDㆍ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A 종업원 K의 진술서 발췌> ㅇㅇㅇ 6) B의 경리직원 H는 2024.10.4.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BㆍCㆍDㆍ청구인이 A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B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경리직원 H 진술서 발췌> ㅇㅇㅇ 한편, H는 청구인이 A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영업사장의 역할이었고, 처분청의 진술과정에서 그 의미를 몰라 잘못 진술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P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발췌> ㅇㅇㅇ (라) 처분청은 A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K의 계좌를 이용하여 A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수취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A의 법인통장 내역과 청구인이 A에서 외상한 주대 등을 청구인의 배당으로 처리한 외상장부를 제출하였다. <A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발췌> ㅇㅇㅇ <A 외상장부 발췌> ㅇㅇㅇ (마) D은 B의 정산금과 관련하여 B을 고소하면서, CㆍBㆍD이 B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의 고소장 발췌>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D 등의 통화 녹취 내역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아래 <표5>와 같이 형제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쟁점유흥주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5> 쟁점유흥주점의 매출누락 내역 ① A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 ㅇㅇㅇ ② 개인사업장 A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 ㅇㅇㅇ ③ B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차명계좌별로 입금일자, 입금처, 입금액, 이체내역, 사적 사용내역 등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차명계좌 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차명계좌 상세내역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목적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한 것일 뿐 실제 영업활동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7.10. BㆍCㆍD과 함께 A를 공동경영하기 위하여 각 25%씩 지분을 투자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의 50%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출자ㆍ경영ㆍ이익분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담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BㆍCㆍD은 처분청의 최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등 4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유흥주점의 종업원인 KㆍH 또한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ㆍCㆍD 등은 위 최초 진술 이후 각자 본인과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실 사업자가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고 그 내용도 서로 달라 변경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와 차명계좌 입출금 관리 등을 D 등과 논의하거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청구인의 뇌물공여 사건(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이 A와 B 등 제주시내 쟁점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에서 사용된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공동대표로서 차명계좌의 입출금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명계좌 출금액의 직접적인 귀속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차명계좌 출금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출금 사유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