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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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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서면-2025-소득-1045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저작자는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액 3억원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증여함

 - 이후 배우자는 해당 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저작자 외의 자가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관련 사례

소득세과-572, 2012.07.20.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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